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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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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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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1퍼센트의 이익을 지지하라는 강요

김재원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학생
레프트21 91호 | 2012-10-20 |
주제: 차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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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진보적 주장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또,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시법은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내 정당함을 주장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오히려 벌금이 너무 적다며 재판을 청구했다. 검사는 1백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남부법원(형사11단독 황보승혁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사는 집시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회 주변 시위 금지 조항은 과잉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한미FTA로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부당하고 생각합니다”라며 한미FTA 반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대학원까지 입학했다는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편협해지고 옹졸해질 수 있느냐?”는 둥 고압적인 자세로 내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았다. 

나는 굴하지 않고, “한미FTA로 인해 고액 등록금과 낮은 임금으로 고생하는 내 이웃들이 더욱 고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깊어질수록 집회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반박했다.

그러자 판사는 “벌금 깎을 생각이 없어졌다”며 “검사의 구형대로 하라”고 말했다.

내가 이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집회 참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불리해진다’고 나를 타박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분명히 대응한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결국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판결이 났다. 벌금을 깎거나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지만, 벌금을 더 올려 달라는 검사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한미FTA로 이득을 볼 1퍼센트는 내 신념이 꺾이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재판을 참가하면서 내 활동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 뿐이다. 나는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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