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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압의 당사자인
이런 연대에 힘입어 기자회견에는 이른 아침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4명이 참가해 시종일관 자신감 있게 구호를 외치고 박수를 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보언론
오늘 나와 함께 선관위에 출석한 김유정 변호사는 자신의 의견서와 발언을 통해, 선관위의 “신문 판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인천 남구 선관위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이후에도 주안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기 거리 판매를 촬영하며 감시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행패를 그만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을 맡은 인천 지역 단체인 운동초심모임 정동근 회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선거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상식조차 없는 선관위를 규탄했다. 또 선관위가 '특정 후보 비방을 남발하는 우익들 집회는 봐주면서, 유독 정부와 집권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만 탄압의 칼을 휘두른다'며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 이후, 선관위에 출석한 나는 부당한 조사에 대한 항의로 묵비했다. 기자회견에서 보인 연대와 항의의 목소리에 압력을 받은 듯, 선관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조사 중간 중간에 그들의 행위가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뻔뻔한 발뺌을 했다.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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