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노동자연대다함께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찰 규탄한다

 노동자연대다함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비밀리에 사찰을 벌여온 사실을 규탄하는 성명을 2월 1일에 발표했다.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노동자연대다함께를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보안3과는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단체 회원 수 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을 찾으려고 몇 년 동안 이메일과 핸드폰, 유선전화 등을 감청했다’는 사실을 1월 25일자로 통지했다.

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내사를 했다’고 하고 있다. 이 악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현행범도 아닌 사람들의 이메일과 유무선 전화 등을 도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통지 내용을 보면, 경찰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유선전화 도청, 이메일 감청, 심지어 핸드폰 착발신 내역과 위치 추적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찰을 해왔다. 일부 이메일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사찰하기도 했다. 단체 활동은 물론이고, 개인의 통신과 이메일까지 뒤져 사생활까지 침해·감시해 온 것이다.

통지 내용과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하순까지 노동자연대다함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찰을 해 왔고, 대선 직후에 내사를 종결했다는 말이 된다.

이는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진보 단체 탄압 사건을 터뜨려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고 우파가 당선하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던 옛 군사독재 지배자들의 수법을 떠오르게 한다.

또한 경찰이 집중 사찰했다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은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등에 파병을 하고 화물연대 등 노동자 투쟁에 탄압으로 대응하던 때다.

당시 노동자연대다함께는 반전운동 등에서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해 투쟁을 확대하고 있었다. 또 노동자 투쟁 연대 활동,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선거 대안 구축 활동 등에 헌신하고 있었다.

급진좌파가 운동에 개입해서 광범한 단결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늘려간 시기에 사찰이 집중했다는 것은 저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여 준다.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본질이 불의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연대를 가로막는 데 있다는 것도 보여 준다.

우리는 경찰이 통지한 통신 감청 내용이 노동자연대다함께에 대한 사찰의 전부라고 보지는 않는다. 저들의 행태를 볼 때 통지도 하지 않고 어디서 어떤 것들을 더 뒤지고 몰래 캐고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경찰과 보안기관들은 다른 많은 진보 단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광범한 사찰을 자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강성 우파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더욱 잦아질 것이다.

진보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과 보안기관들의 사찰과 탄압은 자유로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권리에 대한 탄압이고 위협이다. 따라서 이런 사찰과 감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우리 단체에 대한 경찰의 사찰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이런 사찰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불의한 정부와 체제에 맞서려는 우리의 의지를 조금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비민주적 사찰과 탄압에 맞서 진보진영의 수많은 동지들이 우리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