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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법과 질서”:
1%의 ‘안전’을 위해 99%를 두들길 쇠몽둥이

김문성
레프트21 99호 | 기사입력 2013-03-02 13:05 |
주제: 주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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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내정자 황교안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법은 언제나 지켜진다는 신뢰”를 강조한다. 그러나 황교안 본인이야말로 그 신뢰를 앞장서 깬 당사자 아닌가. 온갖 불법 비리 의혹 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은 또 어떤가.

그래서 첫째, 박근혜의 ‘법과 질서’는 무엇보다 매우 위선적일 것이다. 

‘불법파견 자행, 대법원 판결 이행 거부’로 법질서 위반 2관왕인 현대차 정몽구는 박근혜 취임식에 초대돼 귀빈석에 앉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자들은 경찰에게 밀려났다.

최시중 등 권력형 비리 사범이 사면될 때, 권력형 비리를 폭로했던 노회찬은 의원직을 잃었다.

박근혜는 취임 직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극단적 불법 투쟁,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법치주의의 둘째 특징이 될 것이다. 물론 일부 막 나가는 기업주를 처벌하는 시늉은 할 수 있다. 최근 신세계·이마트 압수수색처럼 말이다. 그러나 ‘특권 세력에는 솜방망이, 저항운동에는 쇠방망이’라는 본질이 뒤바뀔 순 없다. 

이런 방향은 박근혜의 인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법무장관 내정자 황교안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해설서를 개정판까지 내면서 반동적 해석을 매뉴얼화해 온 자다. 

그는 2009년 용산참사 강제 진압의 주원인이 “농성자들의 … 불법·폭력성 때문”이고, 국가보안법이 “개정이나 폐지가 논의될 수 없는 국가의 기간[으뜸]법”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강기훈 사건” 수사 때 고문 의혹까지 있는 곽상도가 임명됐다. 

사실, 이런 억압적 “법치주의”는 신자유주의 우파 정권의 전형적 특징이다. “법과 질서”는 영국 전 총리 대처의 간판 기치였다. 미국의 레이건도 마찬가지였다. 

신자유주의는 말로는 국가가 경제에서 물러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에 ‘자유시장의 기강(질서)’를 바로 세우는 주체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다.

그래서 대처는 “자유는 법이 만든다”고까지 했다. 그는 경찰력 강화, 형량 강화, 사법 행정 개악을 밀어붙였고, 노동자가 파업을 하기 매우 어렵게 법을 점차 뜯어고쳤다. 

이를 정당화하려고 대처 정부는 범죄 통계를 비틀어 흉악 범죄 공포를 조장했다. 소련의 안보 위협도 크게 이용했다. 

신자유주의 

당시 대처 정부는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했다. 늘어나는 실업, 복지 삭감, 반민주 개악에 맞서는 저항운동을 제압하는 데 쓴 무기가 “법과 질서”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도 경제 위기 조짐이 커지는 상황에서 들어섰다. 

지배계급이 똘똘 뭉쳐 박근혜를 민 것은 위기 상황에서 강한 우파 정부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불안정과 위기를 겪고 있다. 복지 공약 뒤집기와 비리 인사 내정 등으로 벌써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 밑으로 떨어졌다. 

의미심장하게도 경찰청 소속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2013》에서 역대 정부의 임기 첫 해 집회와 시위가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우려한다. 《치안전망2013》의 결론은 1998년 이후 절반 넘게 줄어든 보안경찰을 다시 늘리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억압적 법치주의는 민주적 절차보다 법 집행의 효율성을 더 강조한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힘들면 행정부 독자로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의 수를 써서 각종 개악을 시도할 수 있다.

근래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도 이런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사회 세력관계가 우파에게 유리해지면 각종 법 개악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나 보안경찰을 동원한 진보진영 사찰도 늘어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일들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위협론을 부추겨 좌파를 ‘종북’으로 몰아칠 것이다. 각종 범죄 공포도 조장할 것이다. 지난해 이미 학교 폭력과 주폭 등을 그렇게 활용했다. 

《치안전망2013》은 국가 기관과 시민사회가 전 사회적으로 “치안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범죄 공포를 부추기는 방식의 효과에 관해 영국 마르크스주의자 존 몰리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가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두려워할수록 지배자들에 맞서 단결하기는 더 힘들어진다. 우리가 더 원자화되고 고립될수록 우리의 저항력은 약해진다. … 흉악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지배자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쉽게 이용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법과 질서”가 내세우는 의제와 범죄 공포의 허구성과 진정한 목적을 폭로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빙자한 저항운동 탄압에 진보진영이 단결해 맞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 안전’이 경찰력 강화 따위가 아니라 빈곤과 실업 등을 없애는 사회 개혁과 ‘99퍼센트의 저항 연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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