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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연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집행부는 조합원들 다수의 민주적 의지가 박근혜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총투표 그 자체는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체 행동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가 다양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투표가 제일 강한 투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단체 행동보다 개인들의 의지를 중시하는 견해다.

그러나 투표 결과를 통일된 행동으로 승화시켜야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가 될 것이다.

물론, 전교조는 법적 제약 때문에 파업이 쉽지 않은 조건이다. 또, 계급 세력 균형 상 하루 이틀 연가 파업으로 법외노조화를 당장 철회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단체 행동을 통해서만 전교조가 정부 탄압에 맞서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가 파업은 필요하다.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지도부가 단호하게 단체 행동을 조직할 때 오히려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단결을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전교조는 노동조합 인정 투쟁과 함께 교사들의 노동조건 악화 저지 투쟁도 해야 한다. 당장 정부는 교원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을 결합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교원평가 쟁점을 던져 전교조와 나머지 운동들(특히 교육 운동)을 분열시키려 한다.

이럴 때 전교조가 파업을 벌인다면 연대 단체들도 거리로 나오고 전교조 지지·방어 투쟁에 적극 참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에 연대 파업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투쟁들이 당장 법외노조화를 철회시키지 못할지라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또 다른 전선에 서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선 대중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어떤 자신감 상태에서 법외노조 상황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의 세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