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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최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기획단은 잠정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잠정안의 핵심은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매겨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이 조처를 도입하면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 중 2백14만 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노동자가 아니라 부자·기업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미진

물론 이 2백14만 명 중에는 이명박처럼 실제로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몇만 원만 내던 부자들도 포함될 것이다. 상속과 증여로 얻은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면 부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도 지금보다 훨씬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불공평한 보험료 제도 때문에 특혜를 누리던 자들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자가 2백14만 명이나 늘어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개편안은 명백히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

첫째, 현재 월 7천8백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보험료 부과 상한선은 고치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10억 원 이상 소득을 얻는 진짜 부자들의 경우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

둘째,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월급의 5.89퍼센트를(고용주 절반 부담) 보험료로 냈는데, 이번 안은 여기에 더해 4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주택 등을 거래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 심지어 퇴직금과 연금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특히, 어지간한 소득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퇴직 후에 어지간한 연금을 받는 공무원, 교사, 대기업 노동자들은 연금에 보험료가 부과돼 사실상 연금 삭감 효과가 날 것이다.

셋째, 그동안 노동자의 가족들은 소득이 있는 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대상이 제한된다. 일용근로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일단 보험료를 부과한다. 편법으로 보험료를 안 내던 부자 일부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은 옳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 일부에게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보험료 인상안에 반대해야 한다.

노동조합들과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1990년대부터 이보다 훨씬 나은 대안을 제시해 왔다. 부유세를 신설하거나 법인세 인상, 소득세 누진율 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그 돈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