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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 말라

 이 글은 2013년 12월 2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검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 침탈한 것에 저항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실패하며 망신살이 뻗친 것에 대해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22일 중무장 병력 6천5백 명을 동원해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을 난사하며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했다. 이에 저항한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회원들 2백여 명도 연행됐다.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 병력이 투입된 것은 민주노총 창립 이래 초유의 일이었다. 더군다나 경찰은 수색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자행했다.

이런 부당한 법 집행에 저항한 것은 완전히 정당한 일이다. 지금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김정훈 위원장이 아니라 법까지 무시하며 폭력을 자행한 경찰 당국과 박근혜 정부다.

뿐만 아니라 김정훈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시도에 맞선 것은 철도노조 파업을 지키려는 정의로운 일이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하려고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압도적 지지 속에 진행되는 철도 파업을 어떻게든 분쇄하려고 물불 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집행방해’를 구속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방해’가 된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진정한 이유일 것이다.

아마도 정부는 김정훈 위원장을 표적 삼아 전교조에 대한 보복도 하고 싶을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10월에 법외노조 협박에도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며 노동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뒤이은 소송에서 법원마저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줬다. 노동자들의 무릎을 꿇리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박근혜 정부는 보복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김정훈 위원장을 구속하려 하는 것은 박근혜식 “법 질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잘 보여 준다. 더군다나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당선한 정부가 “불법” 운운하는 것도 정말이지 역겨운 일이다.

철도노조 파업을 지키고, 부당한 법 집행에 저항한 김정훈 위원장은 아무런 죄가 없다. 김정훈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013년 12월 24일 노동자연대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