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 강남역에서
1월 9일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판매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이 사건의 벌금형 재판 대법원 판결
또 법원은 경찰의 부당한 연행도 정당화했다. 법원은 판매자들을 “현행범”으로 비하하면서,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2010년 당시 경찰은 판매자 6명을 특별한 이유를 대지 못한 채 2시간 넘게 거리 한복판에 감금하다 연행했다. 그때 경찰은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선거법 위반이다” 등 온갖 협박을 했다.
우리는 부당한 판결에 맞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곧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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