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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통상임금 투쟁의 고삐를 조이자

본격적으로 통상임금 전쟁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고 기업주들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상여금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적용해야 하는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시점을 새로운 임단협 체결시점으로 미루고, 상여금마저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라는 파렴치한 지침을 고지했다.

이에 따라 이미 기업주들은 지금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와 시점을 늦추려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차지부가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에 대해 “처음부터 현대차를 염두에 두고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생각마저 든다”는 근거 있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정몽구는 사측의 일방적 시행세칙을 끄집어내 ‘현대차는 상여금이 통상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양 해석하고 있다.

시작되는 저들의 공격

기업주들은 치밀하게 야금야금 공격도 시작하고 있다.

첫째, 올해 임단협에서 성과급을 확대하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치밀한 준비를 할 것이다.

둘째,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려 노동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일부 공장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런 공격은 2016년부터 시행키로 한 주·야간 8시간 노동제 시행 전에 잔업·특근 축소에 대비하고,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신입사원 임금 삭감 등 임금체계 개악이다. 이는 일부 기업들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실시하며 이미 개악됐다. 예컨대, 기아차에선 2013년 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통상임금이 약 15만 원 이상 삭감됐다. 이중적인 임금체계가 관철된 것이다.

넷째, 사측은 이런 공격들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울산 1공장의 전투적 대의원들을 징계해고하고 손배가압류를 퍼부었다. 기아차 사측 역시 현장 투쟁을 이유로 정규직 5명과 비정규직 10여 명을 고소고발하고 손배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올해 투쟁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사전에 제압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따라서 기업주들에게 임단협 때까지 여유를 줘서는 안 된다. 소송에만 매달린다면 또다시 뒤통수를 맞고 조합원들의 임금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지금 정부와 기업주들은 통상임금 축소를 넘어 임금 삭감을 위한 다양한 수단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법 개악을 통해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성과 직무급제로 개악하고, 40대 중반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

이런 시도가 관철된다면 도둑맞은 임금과 미래의 임금 모두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의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 등이 앞장서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주요 노조들은 지금 당장 사측에 긴급 노사협의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사내유보금을 1백조 6천억 원이나 쌓아 놓고 있다. 정몽구는 주식 자산만 6조 6천억 원, 정의선은 3조 3천억 원이다. 이런 자들에게 임금을 빼앗겨선 안 된다.

특히 대법 판결과 노동부 지침으로 현대차가 상여금을 적용받지 못하면, 기아차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정몽구가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연유로 현대·기아차의 공동 투쟁이 중요하다.

이처럼 조직된 노조들이 적극 투쟁에 나선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통상임금을 올곧게 적용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이 높지 않게 나온 것에 위축되지 말고, 현장에서 투쟁을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