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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열망에 찬물 끼얹는 정부:
당장 아무런 조건 없이 실노동시간 대폭 줄여라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법정 노동시간 규정을 누더기로 만들려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을 훌쩍 넘어 44.6시간이나 되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주 40시간 노동제가 껍데기인 것이다.

노동자는 스위치만 켜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40시간 기본노동 + 12시간 연장근로 + 16시간 휴일근무 … 주당 최대 68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한국의 노동자들. ⓒ이윤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업종에선 주 52시간 상한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제조업체 3백14곳을 감독한 결과, 무려 86.6퍼센트가 주당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 열의 아홉은 밥 먹듯이 불법을 저지르며 추가 임금 지불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비밀은 바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휴일근무’에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장시간 노동 관행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권해석을 제공하며 노골적으로 기업주들의 편의를 봐 줬다.

주말 등 휴일에 실시하는 초과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제멋대로 해석해, 52시간 외에도 추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휴일근무를 더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게다가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추가 연장근로 수당도 떼 먹을 수 있게 했다.

물론, 노조가 있는 중대형 작업장에서 휴일근무는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장시간 노동이 그렇게 문제라면, 노동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워낙 낮은 기본급에, 안정적 노후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야근·특근을 감수해 왔다.

휴일근무 = 연장근로의 일부

최근의 휴일근무를 둘러싼 논란은 이런 현실에서 비롯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장시간·저임금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 성남시 청소 노동자들이 낸 휴일근무수당 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성남시 청소 노동자들은 ‘휴일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 50퍼센트를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업주들은 ‘1·2심대로 판결이 나면 노동시간은 줄고 임금 부담은 늘어난다’며 “기업 다 망하게 생겼다”고 게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재계는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판결에 김앤장을 내세워 적극 대응했던 것처럼, 성남시 청소 노동자들의 판결에도 적극 달려들고 있다. 최근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재판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정부도 최근 이런 재계를 편들며, 관련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려 한다. 박근혜는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지만, 이 또한 말뿐인 사기였다. 단시간 노동을 늘려 평균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도 노동조건 개선과 거리가 먼 꼼수일 뿐이다.

물론 최근에도 정부·여당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1년에 6개월은 8시간 추가 노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1년에 절반은 주 60시간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시기도 기업 규모별로 6단계를 설정해 수년의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정하려 한다. 하루·주당 노동시간 상한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편법과 꼼수

종합해 보면, 정부와 기업주들은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각종 편법과 꼼수와 압박 넣기 등을 통해 불법적 장시간 노동과 임금 도둑질을 계속하려 한다. 정부가 일부 생색내기식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듭되는 뒷걸음질치기를 보면 이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국회 환노위는 노사정 소위를 구성하면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사회적 대타협’ 속에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어느 정도 강제해, 기존의 법원 판례대로 선고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무 수당을 되찾으려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투쟁을 건설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환노위 노사정 소위가 각계의 정치적 견해를 둘러싸고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급 간 세력관계에서 우리 편의 우위를 구축할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