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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은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복직시켜라

지난해 말 시립 보라매병원이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해고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내세운 해고 사유였다.

해고 통보를 받을 당시 이 간호사는 임신 14주였다.

ⓒ이윤선

보라매병원은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병원이다.

해고된 간호사는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1년 9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무기계약 전환 3개월을 앞두고 해고됐다.

이 간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보라매병원과 서울시청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수술실의 동료 간호사들도 ‘보라매병원 수술실 임신부 비정규직 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 서명에 참가했고, 이 서명은 조합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간호사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하루 8시간 정규직 간호사와 함께 수술실에서 성실히 일했고, 6개월 단위로 평가를 받았는데, 임신 이후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받아 해고됐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임신을 했다는 것 하나다.

“업무평가를 한 동료들에게 80점대 초반 점수를 주라는 수간호사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 측은 처음에는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관리자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병원장의 병가를 이유로 해결을 미루고 있다.

해고된 간호사는 태아에게 해로운 약품과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수술실에서 일해, 임신 초기부터 그 사실을 수간호사와 주변 동료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수간호사는 단체협약에 보장된 유급 검진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심지어 계약완료 2주 전에 해고 사실을 알려줬고,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이 보라매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을 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13명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한 사람은 20명이나 된다.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보라매병원이 상시업무 자리에 계약직 비정규직 간호사를 계속 사용해서 서울시 고용 방침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고된 비정규직 간호사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을 운영하는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말에도 시설관리 하청업체를 변경하면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서울시와 보라매병원은 해고된 비정규직 간호사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