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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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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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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에 돈 대주는 노무현

격주간 다함께 37호 | 기사입력 2004-08-13 00:00 |
주제: 주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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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에 돈 대주는 노무현

11년 동안 끌어오던 용산 기지 이전 협상이 지난 7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간 10차 미래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이미 1990년에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해 각종 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다.
당시 합의각서는 한국에 불리한 불평등 규정 투성이였다. 이를 의식해 새로 마련된 협정과 합의서들에는 여러 독소 조항들―청구권, 영업 손실 보상―이 삭제됐다. 무엇보다, 현재 미군이 점유한 토지의 64퍼센트 수준인 5천1백67만 평이 한국에 반환된다. 반환 일정도 도시지역 9개 기지의 경우, 최고 6년 앞당겨지기도 했다.
대신 미군에 추가로 제공되는 부지는 3백62만 평이다. 여기에는 용산 기지와 2사단 재배치를 위한 3백49만 평이 포함된다.
그러나 합의안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우리 부담으로 한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 미군이 부담하는 이사비용은 미군에 고용된 계약직들의 이사비용 정도다. 이에 따라 30억∼50억 달러(3조 6천억∼6조 원)로 추산되는 기지이전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이전 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는 독일, 일본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용산 기지 ‘대체 터’ 규모도 지난 1월 6차 FOTA회의 때보다 37만 평을 늘려 줘 버렸다. 
또한 새 미군기지 ‘건축 기준’은 1990년 합의각서에서 ‘미국 표준’을 적용토록 한 조항을 ‘미 국방부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단위면적당 건축비가 한국 기준과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한 예로 주한미군은 용산 기지에 미군 간부용 아파트 2동을 건립하면서 한국 아파트의 평당 평균 건축비의 3배가 넘는 건축비를 책정해 초호화판 아파트를 건립한 적이 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전략(GPR)’이고 주한미군의 이전과 재배치는 이에 따르고 있는 것인데 이 비용을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문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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