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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공격 반대한다

법원 노동자들은 지난해보다 기본급이 10여만 원이 늘었는데도, 실수령액은 오히려 10여만 원 삭감됐다.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지난해 3월에 견줘 20여만 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0일 전국 법원에 “2014년도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인건비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통제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제한시간까지 특정해 가며 수당 지급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40여 년간 지급되지 않다가 1990년에 비로서 지급되기 시작했다.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려고 도입된 것이다. 실제 각급 기관에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정액 수당처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시간당 단가는 아직도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기본급과 갖가지 명칭의 수당을 합쳐서 ‘임금’으로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임금 협상 한 번 해 보지 못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는게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시간외수당을 부도덕하게 수령한다고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까지 공격하려 한다. 이것은 부당하고 악의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젊은 여성 공무원은 “이러다가는 월급이 2백만 원도 안 되겠어요. 뉴스에 보니 연금도 깎는다던데 삭발이라도 해야하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것은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낮은 기본급과 온갖 수당으로 쪼개 놓고 시간외수당처럼 건드리기 쉬운 것을 공격해 임금을 삭감하고, 이것을 이용해 민간 기업의 임금 삭감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결국 경제 위기와 부자 감세로 말미암은 긴축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함께 각 종 수당 등 임금 삭감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