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김인식
129호 | 기사입력 2014-06-28 10:01 |
주제: 노동자 운동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 조퇴 투쟁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 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하는가?
  •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하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6월 27일 8년 만에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 박근혜 퇴진 1만 교사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 투쟁이 빠르게 6∼7월 민주노총 투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배자들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대검 공안부와 경찰 등 보안 관련 기관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공안대책협의회’는 전교조 투쟁에 “엄정 대처”, “형사 처벌”,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퇴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투쟁은 노동조합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그러나 저들은 전교조 투쟁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공안)”를 위협한다고 본다. 저들이 지키려는 ‘공안’은 결국 지배자들의 “안녕과 질서”이다.

사실, 조퇴 투쟁은 합법적인 행동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교사들에게 파업권이 있다. 한국 국가는 교사들의 쟁위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저급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런 제약 때문에 교사들의 조퇴(연가) 투쟁은 정부 정책에 항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 투쟁 중 하나이다.

교사 통제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의 조퇴 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업무방해라고 비난한다. 비리, 탈세, 파렴치한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정직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들을 장관 후보자들로 내세운 이 정부가 교사들에게 ‘준법’을 말하니, 가히 정신분열증이다.

박근혜 정권의 강경 대응은 전교조가 ‘만만해서가’ 아니다. 그 반대로, 그들은 전교조 투쟁의 정치적 파급 효과를 두려워한다.

자본주의에서 교육 제도는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실을 한다. 학교와 교육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핵심 장치의 하나이다.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 노동은 지배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또, 지배자들은 학교 교육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세월호 참사가 비극적으로 일깨워 준 슬로건 ‘가만히 있으라’로 요약할 수 있는)를 재생산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교사 통제를 사활적으로 여긴다.

게다가 이명박근혜 정권이 집요하게 탄압했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조합원이 5만 명이 넘는 대형 좌파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교육 정책은 물론, 학생과 다른 노동계급 부문들의 의식과 사기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이 크다. 지난해 10월 전교조의 규약시정명령 거부는 노동자 운동이 무기력감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을 불신하거나 증오하고 집권당 내부의 균열이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지금, 교사들의 반정부 투쟁은 정권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공안 관련 기관들이 전교조 투쟁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까닭이다.

노동자들이 이런 정치 상황에 항의하는 행동에 참가하면서, 그와 동시에 작업장들에서 자신들 나름의 요구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투쟁한다면 박근혜 정권에 실질적인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또, 그런 투쟁들은 전교조 투쟁을 엄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 조퇴 투쟁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 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하는가?
  •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하라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조퇴 투쟁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2014-06-28
김인식
기업주 언론들은 조퇴 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

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하는가?

2014-06-28
박태현  전교조 조합원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개막으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하라

2014-06-27
김지윤
6월 26일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교사…

관련기사

1만 2천여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다:
전교조의 ‘박근혜 퇴진 선언’을 지지한다

2014-07-02
7월 2일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세월호 참사 제 2차 교사선언’(…

박근혜 퇴진 선언과 조퇴 투쟁은 죄가 아니다:
교육부는 징계 방침 철회하고 검찰 수사 중단하라!

2014-07-03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강공을 펼치고 있다. 7월 3일 교육부는 …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