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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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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다함께 탈퇴는 강요된 선택이 아니다

김승현 · 조지영 · 최용찬
138호 | 기사입력 2014-11-28 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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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주집중과 단결분파의 일부를 포함한 36명이 지난 2월 27일(목) 노동자연대다함께(이하 다함께) 집단 탈퇴 성명을 발표했다. (구)민주집중과 단결분파의 일원이었으나 다함께에 남아 활동하는 우리는 이들의 집단 탈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함께 탈퇴와 탈퇴 성명서 내용은 이들이 혁명조직의 민주적중앙집중주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파는 협의회 기간 동안 특정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제출하여 다수 지지를 얻어 단체의 특정 정책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협의회 기간 동안 분파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면 회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를 겸허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탈퇴자들은 이번 협의회 동안 토론과 활동을 통해서 다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자 그 모든 원인을 지도부 탓이라고 돌린다. 토론과 논쟁이 비민주적이었고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며 결정을 따르지 않고 탈퇴했다. 그리고 다함께 안에서는 “민주적 토론이 가능하다는 희망조차 버렸다”고 선언한다.

안타깝게도 인격모독성 주장들,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들이 오갔다. 토론회 운영에서 불공정한 면도 있었다. 하지만 전지윤 씨의 전략, 전술적 이견과 징계반대 주장과 논리, 분파회원들의 민주적중앙집중주의에 대한 입장이 회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게 아니다. 1월 5일 토론회, 1월 26일 토론회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됐고 세 권의 자료집에 실린 분파회원들의 글은 수백페이지다.

그런데 탈퇴자들의 성명에는 지도부와 그에 대립하는 자신들만 존재할 뿐이다. 다수 회원들의 냉정한 평가는 안중에 없다. 왜 다수 회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 되돌아보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탈퇴하는 것 자체가 회원들 사이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고, 결정을 실행하는 데 행동통일하는 혁명조직의 민주집중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이들은 (구)민주집중과 단결 분파가 주장했던 민주집중제를 탈퇴라는 방법으로 기각해 버렸다. 그런데도 “혁명조직의 진정한 강화와 민주집중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것에 자부심”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이다.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민주집중제를 어떻게 바로 세우겠는가?

탈퇴자들은 다함께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이 ‘강요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구)민주집중과 단결 분파 성원 가운데 여전히 다함께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결정이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의식적인 사회주의자라면 누구나 노선과 원칙에 따라 특정 단체를 자발적으로 가입, 탈퇴할 수 있다. 그런데 ‘강요된 탈퇴’라는 말을 통해 탈퇴자들은 다함께에서 쫓겨난 듯한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 다수가 결정한 징계를 수용하며 그 안에서 입증 받으려 노력할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이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집중주의적인 것도 아니다. 단지 개인주의적 선택을 두고 다함께가 문제가 많아서라고 우기는 자기합리화이고 책임전가이다.

(구)민주집중과 단결 분파는 분파를 소개하는 첫 자리에서 ‘분파가 곧 분파주의’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탈퇴는 (구)민주집중과 단결 분파가 분파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떳떳했던 외침이 어떻게 현실의 검증을 이겨내지 못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평가하고 반성할 것아다. 또한 우리는 (구)민주집중과 단결 분파가 구현하려고 했던 민주적중앙집중주의가 무엇이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남길 것과 버릴 것을 성찰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주적 토론과 논쟁에 기여하고 결정사항을 실천하는 데 행동통일할 때만 제대로 된 평가와 성찰, 그리고 반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것이다.

2014년 3월 1일

김승현, 조지영, 최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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