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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토요 근무 폐지, 장시간·중노동 철폐, 미지급 연가보상을 쟁취하기 위한 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집배원 노동자들은 토요 근무 재개에 반대해 10월 3일 서울, 11월 8일 대전, 12월 6일 부산 등 항의 집회를 이어 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비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져버린 기존 노조 집행부에 맞서 독자적인 조직을 건설했다.

집배원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를 더 쥐어짜려 하자 노조다운 노조를 건설해 투쟁에 나서려 한다.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 투쟁본부

우정사업본부는 “토요 배달이 국가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휴일집회는 물론 1인 시위, SNS 활동, 심지어 언론 인터뷰 등까지 불법이고 모두 징계 대상이라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을 동원해 주요 활동가들을 면담하며 압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미 10년 전에 시행한 주 40시간제가 국가 정책”이라고 반박하며 우정사업본부의 탄압에도 저항을 이어 나가고 있다.

반갑게도 12월 6일 노조다운 노조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가 출범했다. ‘토요 근무 반대·우정노조 지도부 퇴진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본부로 전환한 것이다.

연가보상비 미지급 소송

투쟁본부는 토요 근무 재개 항의 운동을 지속하며 12월 19일 연가보상비 미지급 소송 청구를 시작했다. 원래는 평일에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노동자들이 기자회견 참가를 위해 연가 신청을 하자 우정사업본부가 이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연가보상을 지켜 줘야 할 우정노조는 2014년에 미지급 연가보상비 소송을 위한 조합원 서명을 진행하고는 그 이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1월 25일에 당시 비대위 최승묵 공동대표가 우정노조 웹사이트에 미지급 연가보상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한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장시간·중노동 실태는 이미 악명 높다. 집배원 1인당 하루 평균 2천여 통의 배달량은 노동자들을 주간 평균 64.6시간의 장시간 근무로 내몰고 있다. 시골 집배원은 하루 1백50㎞를 오토바이로 달린다. 토요일에도 쉬지 못한 채 배달해야 하므로, 집배원들은 운전 중에 깜빡 졸기도 한다. 그래서 집배원 평균 재해율은 2.54퍼센트로, 전체 노동자 평균의 4배에 이른다. 날씨가 춥고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겨울은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인다.

집배원들은 이러한 장시간·중노동 때문에 그동안 연가도 마음 편히 쓰지 못했다. 내가 쉬면 옆의 동료가 더욱 고생할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체국 배달 시스템은 자신이 맡은 구역을 책임지고 배달하는 구역담당제다. 자신이 빠지면 다른 동료들이 자신의 구역을 나눠 우편물을 배달해야 한다. 택배는 익일, 보통우편물은 4일 안에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 물량을 바로 소화해야만 물량이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고 싶어도, 병가나 연가를 쉽게 쓰지 못한다. 이로 인해 미사용 연가가 늘어났다. 집배원들의 연가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현실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강제 연가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미사용 연가가 늘어나 연가 보상비가 증가하자,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연가를 쓰게 했다. 12월 6일 부산 집회에서 발언을 한 노동자는 “우정사업본부가 강제연가와 강제반가를 통해 연가 일수를 줄여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 심지어 매달 외출과 연가라고 행정포털에 일괄적으로 입력하고 집배 업무는 그대로 수행시킨 우체국도 여럿 있다” 하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자들이 토요 근무 재개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하려고 연가를 신청하자 이를 불허하고, 1인 시위를 한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 이후에는 늘어나는 연가보상비를 축소하고자 연가보상비 한도를 11~14개로 제한해 놓고는, 심지어 연가보상비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왔다. “2012년 한 해만 연가보상비 미지급액은 76억 원이었으며, 평균 미보상일수는 3.35일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에 미지급된 연가보상비를 2013년에 대체휴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우정노조와 합의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투쟁본부 연가보상비 미지급 소송 청구 기자회견문)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토요 근무까지 강제하는 것이다.

우정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투쟁본부가 미지급 연가보상 대책 마련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투쟁본부가 집배원 노동자들의 불만을 잘 대변해 간다면, 기층 노동자들이 투쟁본부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