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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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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장미순
168호 | 2016-03-05 |
주제: 여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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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 이윤을 보전해 주려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노동자와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만 0세~4세일 경우 각각 3명, 5명, 7명, 15명,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을수록 교사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는 2014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초과 보육’을 금지했다. 2015년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에 금지하고, 2016년에는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초과 보육을 전면 금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2016년 ‘보육사업안내’에서 ‘반별 정원 탄력 편성’이라고 하여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1~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가 초과 보육을 허용하는 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의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함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정부는 4년째 보육료를 동결시키다가 2016년에야 겨우 3~6퍼센트 보육료를 인상했다. 이것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호소에 정부가 초과 보육을 허용한 것이다.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와 이윤을 추구하려는 민간어린이집의 이해관계 때문에 교사와 아이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고, 보육 노동자들은 평균 9시간 이상을 근무하고도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은 보육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목적으로 한 CCTV설치 의무화로 교사들을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는 초과 보육으로 더 많은 아이를 돌보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초과 보육을 허용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고용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잘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는 초과 보육 허용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최종 결정은 지역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초과 보육이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책임을 면피하려는 꼼수로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것처럼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다.

이처럼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는커녕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초과 보육 확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3월 2일 청와대 앞에서 있었다. 교사, 부모, 노동·시민단체는 교사 대 아동비율 확대를 당장 철회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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