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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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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무원노조가 정부 방해에도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다

임미영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172호 | 2016-04-15 |
주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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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2010년과 2014년에도 공무원노조 가입 총투표를 시도했으나 정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와 광주시의 탄압과 방해를 뚫고,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83.1퍼센트 찬성)를 받아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들은 “꼭 투표에 참가하겠다”며 노조를 응원했고, 내부 행정망 게시판에 “징계 위기에 있는 노조 간부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이고, 그게 바로 투표”라며 굴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광주시공무원노조 강승환 위원장은 “전국 13만 공무원들과 함께 공무원노조에서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갈 수 있게 됐다”며 공무원노조 가입과 성과급 저지 투쟁을 연결시켜 우리 모두를 고무시켰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무원노조와 함께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개인성과급 반납 연서명 등을 조직해 왔다.

투표 방해

정부는 광주시공무원노조의 공무원노조 가입 추진을 계기로 성과급 저지 투쟁이 확대될까 봐 초기부터 광주시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고발했다.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도 처벌하겠다며 노조의 총투표를 갖은 방법으로 방해해 왔다. 행정자치부 직원들은 캠프를 치고 상주하며 광주시 행정망을 감시하고, 심지어 사업소 사무실에 앉아 온종일 직원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광주시공무원노조의 공무원노조 가입이 결정되자, 행자부는 투표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고 투표 방법을 변경(현장 투표에서 모바일 투표로)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며 “조합원들의 신뢰 상실은 물론 도덕적 기반도 무너지는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 가입 자체가 불법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고발과 징계로 위협한 정부가 도덕성 운운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무엇보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성과급으로 등급화해 조합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경쟁자로 만드는 자들이 조합원들의 신뢰 상실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인권’ 시장을 자처하며 당선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하기는커녕 광주시공무원노조의 공무원노조 가입 투표를 방해했고 정부의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에 공조했다. 광주시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와 함께 성과급 저지 투쟁에 나서려 하자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가장 효과적으로 투쟁하는 방법은 공무원노조가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적극 조직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성명에서 밝혔듯이 “광주시노조의 가입 결정을 계기로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등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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