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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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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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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장호종
173호 | 2016-05-13 |
주제: 보건,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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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 십여 명이 5월 12일 밤부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등 더민주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9일 여야 야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 29일 병원(의료법인) 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2014년 10월에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알려지며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19대 국회 임기를 한달 남긴 시점에 느닷없이 통과된 것이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병원들 사이의 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병원들이 대부분 비록 법적 소유권은 개인이나 법인에 있을지라도 돈벌이가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병원을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면 병원의 수익성 추구가 도를 넘을 것이 뻔한 일이다. 병원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환자에게 치료비를 많이 받거나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공격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영리병원들의 경우 이런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 거대 체인병원으로 성장해 왔다.

또, 병원들은 수입의 상당부분을 공적 재산인 건강보험 재정에 기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합병을 허용할 경우, 병원이 잘 될 때는 건강보험 재정을 받아 먹다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먹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병원을 폐업할 때에는 부채를 정리한 나머지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다. 병원협회는 10여 년 전부터 이를 위해 국회에 로비활동을 벌여 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말 제4차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한 뒤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이에 반대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광범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벌여온 결과 국회에서 개악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그런데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가 참패하고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지 보름만에 더민주당이 이를 통과시켜 준 것이다.

당시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사전에 합의가 이뤄진 것을 의심할 법한 대목이다. 심지어 더민주당 최동익은 아예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게도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같은 당 김성주가 그건 과하다며 제지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시민단체 출신의 개혁적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더민주당 남윤인순이나, 국민의당 안철수도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들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면담요청과 항의에도 아무런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더민주당의 경우 국회 임기가 끝나간다는 것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 원내대표인 우상호 측에서는 ‘내 임기는 5월 30일부터’라는 싸늘한 답변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들려왔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노동·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은 더민주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현재 법사위 의장은 더민주당 의원 이상민이 맡고 있다.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윤을 위해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병원 인수합병 허용 조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들도 인력 구조조정을 낳을 이번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편, 그동안 의료 민영화에 반대해 온 정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 열흘이 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국민의 노동조합’을 표방해 온 정의당은 시급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투쟁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오후 2시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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