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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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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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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장호종
174호 | 2016-05-26 |
주제: 보건의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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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말에 이 법을 발의했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운동은 광범한 호응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2백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입법예고를 해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루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통상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5일 만에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3년 내내 논란의 대상이 돼 온 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원격진료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찾지 않고도 진료를 받고 간단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간단한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환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를 쓸모없다고 간단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 상사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내야 하므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기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환자들은 믿을 만한 원격진료를 바란다. 일부 의사들이 병원의 수익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주 병원을 찾도록 유도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 왕진이나 야간진료 등을 도입할 것이다. 그러나 왕진을 할지 말지, 진료시간을 몇 시까지 할지 등을 모두 민간 병원 경영자들에게 맡겨 놓은 한국의 의료체계에서는 이런 조처를 도입하기가 어렵다. 정부 투자를 늘려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정책만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다. 대신 IT기기와 의료기기 등을 집집마다 구입하도록 해 이런 필요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온라인 기술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는 대면 접촉을 통한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 조금만 사려 깊은 의료진이라면 환자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걸음걸이, 차림새, 표정, 체취 등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물리적 접촉은 대단히 중요하다. 환자가 사는 집에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다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환자의 증상에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상 통화 등으로 진료를 대체하는 것은 지극히 불충분한 일이다. 많은 의사들이 이런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둘째, ‘진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차피 직접 만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심지어 치료가 진단과 결합된 경우도 많고(잠정적 진단 하에 약을 주고 효과가 있으면 맞춘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전통적인 진단법이다) 막상 환자가 약을 받으려면 어차피 약국까지는 와야 한다. 안전 문제 때문에 약 배달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약 배송도 자유화하려 한다. 여전히 안전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환자 3천4백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원격진료는 치료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실제 연구 결과를 부풀려 원격진료 추진 근거로 삼았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조차 이를 일부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김윤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뒤 ‘원격의료가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고, 대면진료 기반 공공사업이 휠씬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시범사업을 한답시고 2013년부터 조금씩 원격진료 범위를 늘려 왔다. 올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자는 1만 2백 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참여 기관 수(보건소 포함)도 1백48개에서 2백78개로 늘렸다. 말이 시범사업이지 사실상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이번 입법예고에서도 보듯 법 개정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토록 집요하게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의료 ‘산업’을 경제 위기 속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장비들이 필요할 것이고 수익성 위기에 놓인 대형병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잘만 되면 이런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고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원격진료는 의료비는 인상시키면서 오히려 안전과 의료의 질은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정작 필요한 공공의료 서비스는 도리어 약화될 것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아래 ‘통합입법예고 센터’에서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입법예고 센터 바로가기 ☞ https://goo.gl/RzO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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