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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부자 세금, 오르는 서민 물가 …

노무현 정부가 지난 12월 28일 연말 분위기를 틈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수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도입된 개정안은 부자들에게 혜택을 듬뿍 안겨주는 것이 핵심이다.
보석과 고급카메라,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카펫, 고급가구 등에 기본세율 20퍼센트 대신 14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탄력세율’이란 경기 조절 목적으로 정부가 임시로 세율을 조정해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런 혜택을 연말까지 베풀었는데, 이번 조치는 그것을 6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동안, 서민의 생활수준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생활형편·고용사정·물가수준 등 모든 전망 수치가 더 떨어졌다.
소득이 적을수록 앞날을 비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장바구니 물가’라 부르는 생활물가지수가 4.9퍼센트 상승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활물가 인상은 멈추지 않고 있다. 담배 값도 올랐고 택시와 버스 요금도 곧 오를 예정이다.
신라면·안성탕면·짜파게티·컵라면·새우깡·양파링·아이스크림 그리고 햄 제품과 포장만두도 가격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를 근거로 물가 인상 추세가 둔화하리라 전망하지만, “불황 탓에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는 훨씬 높을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조선일보〉 1월 3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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