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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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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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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백남기 농민 사망: 비극의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다

181호 | 2016-09-25
| 주제: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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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의 수정판이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을 거뒀다. 쓰러진 지 3백17일 만이다. 우리는 이 죽음에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고통 속에 운명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의식 불명에 빠졌다. 당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에도 물대포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는 구급차 안에까지 물대포를 쏘아댔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됐는데도 경찰 당국은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 가족들이 전 경찰청장 강신명을 살인미수로 고발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올해 9월 12일에서야 청문회가 열렸지만 강신명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심지어 ‘살인 물대포’를 “실수”로 치부하며 민중총궐기를 준비한 집행부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뻔뻔한 막말까지 내뱉었다.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 속에 문드러졌겠는가?

어처구니없게도 경찰 당국은 백남기 농민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 병력을 병원 주변에 배치했다. 백남기 농민이 운명한 직후 경찰은 서울대 병원의 정문을 봉쇄하고 추가적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당장 부검 강행 시도를 중단하라.

백남기 농민의 비극은 명백히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이다. 한 농민의 사망을 부른 이 끔찍한 국가 폭력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염원한 대로 노동자·민중을 고통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끝장내기 위해 저항할 것이다.

2016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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