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결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 규탄한다:
동광그룹은 동광기연 노동자 고용 승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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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자동차 내장재 부품 회사인 동광기연은 올해 1월 말 공장을 매각하고 노동자 60여 명을 문자로 해고했다. 사측은 공장을 매각하기 70일 전에 노조에 알리고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노사 합의도 깡그리 무시했다. 이 모든 일은 ‘경영상 어려움’이란 말로 정당화됐다.
그러나 “인천판 삼성 재벌”이라 불리는 동광그룹이 ‘경영상 어려움’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3천억 원의 자산과 국내외 1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동광그룹은 최근 수년 동안 여러 개의 자동차 부품사를 설립했고, 동광기연 인천공장을 매각한 대금과 은행차입금으로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무이자 대여를 하는 등 불법·편법을 동원해 재산을 불려 왔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동광그룹이 계열사 중 유일하게 노동조합이 있는 동광기연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왔다고 말한다. 공장을 매각하기 전에 동광기연을 배제하고 다른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 준 것도, 공장을 매각하고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한 것도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인천판 삼성 재벌
부당해고 이후, 동광기연 노동자들은 지난 8개월 동안 강추위와 무더위, 경제적 압박 등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부당해고 철회,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인천의 여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노동운동 단체들도 이 투쟁에 연대하고 힘을 보탰다.
4월에 나온 경기지노위의 판결은 노동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동광기연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광그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동광그룹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는커녕, 악명 높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계약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동광그룹은 중노위 판결 직전에 열린 교섭에서도 "국내 공장에는 고용할 수 없다. 중국 공장에 10명만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동광그룹은 “한국GM의 생산물량 저하로 다른 계열사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서도, 정작 노동조합이 요구한 자료
중노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광기연 노동자들은 “기업 경영진의 부만 축적하고 노동자는 정리해고하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답습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은 전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했어요.”
“
“설령 중노위가 부당해고를 판결했어도 사측이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여럿 남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있는 동광기연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