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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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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백은진
231호 | 2017-11-29 |
주제: 민주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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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검찰은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가 2015 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참가했다며 그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 백만 원을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 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바로 항소했고 지금까지 법정 투쟁을 굳건하게 이어가고 있다.

2심에서 검찰은 시위 사진을 증거자료로 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사진 분석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음"으로 판정됐다. 결국 판사도 사진 자료들을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불충분한 증거로 유죄 선고를 강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몇 달이나 끌면서 국과수에 재감정을 요청했다. 그래서 11 월 29 일에야 재판을 속개했다. 지난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에 맞서 싸운 민주노총 총파업을 옹호한 김영익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을 위축시키는 검찰을 규탄했다.

김영익 씨의 주장처럼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낸다. 11월 21일 검찰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도 있어 김영익 씨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더더욱 명분이 없다.

해당 사건의 피고는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유수진 씨로, 그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일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검찰이 패소했다. 검찰은 상고도 포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영익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 2심 선고일은 12월 22일이다.

김영익 씨 최후진술 전문

재판이 길어지면서 확인된 점은 그동안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저의 혐의를 입증하기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제게 적용하려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배경에는 민주노총 총파업 시위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는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채증하고 무분별하게 ‘묻지마 기소’를 남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재판처럼 검찰은 부실한 증거로 기소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국과수 감정까지 재차하게 된 점도 유감입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수진 씨가 저와 같은 죄명,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현재 사법부 안팎에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 남발되고 있고, 그 적용을 광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검찰도 상고를 포기한 데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와 검찰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 검찰의 기소권이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판결이 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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