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2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오늘
징계 해제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당연한 일이다. 이 징계는 애초에 사유 면에서든 절차 면에서든 아무런 정당성이 없었다. 이 징계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돼 지난 9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도 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추진돼 대학 기업화를 심화시킬 시흥캠퍼스 강행에 맞서 정당한 항의를 했다. 서울대 학생 수천 명을 비롯해 국내외 진보적 교수들과 사회운동가들, 촛불 시민들이 이 투쟁을 지지했다.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할 측은 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스스로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총장 성낙인을 위시한 학교 당국이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점거 투쟁이 정리된 이후 시흥캠퍼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월 7일
부당한 징계로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시흥캠퍼스를 강행하는 총장 성낙인과 학교 당국을 규탄한다. 서울대 당국의 시장주의와 기업화에 맞선 투쟁이 재연되기를 바란다.
12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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