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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1월 19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간제교사 차별 및 고용불안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펴낸 이 보고서에는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여러 차별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연대 단체들은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를 알리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 불안을 비롯해 임금과 복지 등 모든 처우에서 상당한 차별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설문에 응한 기간제교사 900명 중 52.8퍼센트가 쪼개기 계약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계약 기간을 쪼개 채용해 주기적인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방학 기간을 빼고 계약해 1년 중 3개월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안산의 한 기간제 교사는 교육청이 학교에 6개월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요구해 1년 동안 한 학교에서 세 차례나 계약 종료와 재계약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기피업무 또는 과중업무를 부여하는 문제, 성과급 지급 차별, 호봉승급 시기 제한, 정근수당 미지급, 1정 연수 제한 등 노동 조건과 임금에 대한 차별이 시급한 사안들로 확인됐다.

이 문제들 외에도 경기교육청의 동일 학교 4년 이상 근무자 채용 회피와 해고, 시간제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 등도 중요한 차별 사항으로 기간제교사노조는 제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로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가 순직한 단원고에서는 “교사 정원 83명 중 63명만 정규직이고, 특수교육 교사는 6명 정원 중에 1명만 정규직이다. 그런데도 단원고에서 8년 동안 특수교사를 해 온 기간제교사는 4년 이상 근무자라는 이유로 앞으로 근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며 요구 성취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도 정부가 “기간제교사 업무가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끝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것을 비판하며 교육부에 차별 시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기간제교사들의 차별 실태를 전하는 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 ⓒ이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