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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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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김종현
236호 | 2018-02-01 |
주제: 경제,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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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부터 암호화폐 실명제가 실시됐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으름장도 나왔다. 그에 견주면 꽤나 온건한 규제책이 나온 것이다.

강력 규제 반대 여론이 한몫했을 테고, 초기에 제시된 규제안이 문재인 정부 내 다수가 보기에도 과격했던 탓도 클 것이다. 문재인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독단으로 입장을 발표한 일부 각료들 탓에 정부 입장이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질책을 가했다.

요컨대, 현재 정부 정책의 흐름은 대체로 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제도권에 편입시키면서 규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 비록 거래소 폐지가 여전히 “살아 있는 옵션”이라는 말이 있지만 말이다. 앞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효과는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진정 효과를 내는 듯하다. 실명제 시행 첫날인 1월 30일 실제로 신규 자금의 유입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 대부분의 암호화폐의 시세가 하락세를 보였다.

물론 과거 중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강화됐을 때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했다가도 다시 거품이 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실명제 시행 정도로 암호화폐 일반에 대한 투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지난달에는 50퍼센트에 육박했던 ‘김치 프리미엄’(암호화폐의 한국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현상과 그 차이를 말하는 은어)이 현재 6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 유독 과열된 한국 시장을 식히는 효과는 있는 듯하다.

비트코인 투기 열풍은 당장 식히지 않으면 자본주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준으로 심각했을까?

아드리안 리, 홍기현 등 재무학자들은 비트코인 거품이 붕괴하더라도 당장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큰 충격을 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거품 규모도 충분히 크지 않거니와, 비트코인 시세의 하락이 다른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반응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물론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 다수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고는 한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향후에 더욱 심하게 과열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의 투기 광풍이 정권의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불안정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는 ‘폰지 사기’와 같다”고 말하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에서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의 초점은 암호화폐 거품이 한국 자본주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맞춰져 있다. 암호화폐 탓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보통 사람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현행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 취급된다. 그래서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을 갖출 의무가 전혀 없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의 30퍼센트 이상이 방화벽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한 해에만도 굵직한 사건이 여럿 있었다.

예컨대 국내 1위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에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났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5억 원과 17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해킹당해 파산한 유빗 사례도 있다. 최근 일본 최대의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6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니 그보다 더 큰 피해가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방통위의 지도 하에 이들 업체에 대한 보안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금융업보다는 훨씬 불충분할 것이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이므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킹이나 거품 붕괴로 피해를 입은 보통 사람들은 구제받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자는 무려 300만 명이다. 최근 발표된 크레디트스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거래자의 오직 4퍼센트가 약 97퍼센트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수수료 수익을 거두는 거래소들도 투기 열풍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최근 넥슨이 거래소 코빗을 인수해서 화제가 됐다)

요컨대, 해킹이나 거품 붕괴 등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법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취약한 반면, 암호화폐 투기 열풍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자산 소유자들은 별다른 책임이 없는 것이다. 정부도 보통 사람들을 보호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우선순위가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 안정화에 있기 때문이다.

투기로 얼룩진 ‘나쁜 자본주의’와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좋은 자본주의’의 차이는 부차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붕괴로 인해 피해를 볼 서민들에 대한 보호책이다. 좌파는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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