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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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약 3주 남겨 놓고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의 실체가 드러났다.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붕괴해 가는 정권을 끝까지 살려 보겠다고 청문회에서조차 뻔뻔하게 위증하던 자들이 이제야 입을 연 것이다. 밝혀진 ‘세월호 7시간’의 내용은
검찰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는 구조의 골든타임 동안 청와대 관저의 침실에 있었다. 전화도 계속 안 받아서 안봉근
안봉근의 말을 듣고 국가안보실장 김장수와 통화한 박근혜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게 하라”는 하나 마나 한 지시를 내렸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번에 걸쳐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보고는 오후와 저녁에 한 번씩, 그것도 침실 앞 탁자 위에 올려졌을 뿐이었다. 이러니 중대본을 방문한 박근혜가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따위의 황당한 소리를 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대응 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더 분명히 드러난 진실은, 참사 당일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통령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사후에는 이를 은폐하려고 온갖 공작과 탄압을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항의 운동에 가했다. 박근혜는 이미 2014년 4월 16일에 끌어내려졌어야 마땅한 범죄자임이 새삼 밝혀진 것이다.
검찰이 전면적으로 재수사하라
2014년 10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내놓은 세월호 침몰의 1차적 원인
책임자 처벌도 극도로 미약했다. 검찰은 205명을 기소했지만 그중 공직자는 단 53명에 불과했고 이 중 처벌받은 공직자는 딱 한 명, 123정장뿐이었다. 기소조차 안 된 책임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적폐 청산’을 약속했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시키겠
반면 진실 은폐의 중요한 한 부분을 밝혀낸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이어진 것이다. 퇴진 촛불이라는 강력한 대중 운동의 압력과 여파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다. 7시간 은폐 등에 연루된
따라서 민주당에 의존하는 입법 캠페인을 수단으로 하기보다 아래로부터 대중 운동을 건설해 정부
최근 밝혀진 블랙박스 화면이나 선체 모형 실험 등을 생각하면, 검찰이 전면 재수사할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 운동의 압력과 일부 위원들의 고군분투로 그나마 1기 특조위나 선조위 등에서 밝혀진 것들도 재수사의 재료들이다.
곧 세월호 참사 4주기다. 문재인 정부는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수사”하라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수사는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 정부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