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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노동 존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은 “법외노조 문제 즉각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한 뒤 법외노조 철회 대신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 판결은 핑계일 뿐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다루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가 부당한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대법원이 판결할 일도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다(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박근혜 퇴진 촛불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한사코 외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것은 뻔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협약(87, 98호)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정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것이다. 게다가 진지하게 추진하는 것도 아닌 듯하다.

법무부는 최근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까지 실행하겠다는 국가인권정책이다. 노동권 관련 내용이 30여 쪽 된다. 그런데 핵심협약에 관한 정책 과제도,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기구가 권고한 해고자의 노조 가입 금지 조항 폐지도 없다.

박근혜 적폐 답습

문재인 정부는 우익의 눈치를 보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이 단지 우파의 압력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과 민주당도 (비록 자본가 계급의 제1 선호 정당은 아닐지라도) 자본가 정당으로서 노동계급을 통제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자 그제서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지금 정부는 전교조도 공무원노조처럼 길들이고 싶을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4월에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시도교육청 10곳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강원,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 부산, 서울, 세종 교육청 등 10곳의 진보 교육감들은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 교육감과 보수 성향 교육감들(대구, 대전, 울산, 인천)은 노조 전임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중 대구교육청은 벌써 전임 신청자를 직위해제했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해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상곤 장관의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 전임 허가를 불허하겠다니, 우파들의 기만 세울 뿐이다.

말로는 ‘노동 존중’ 운운하면서, 실천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조차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위선적이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법외노조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