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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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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김문성
250호 | 2018-06-12 |
주제: 공식정치, 노동자 운동, 민주적 권리,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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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영주 전 총장은 2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말 구속됐다.
그러나 당시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은 이미 정치적·사회적으로 판가름난 일이다.
민주노총이 앞장선 노동 개악 반대 투쟁,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등은 박근혜의 중도 퇴진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됐다. 승리한 촛불 운동은 노동 개악과 박근혜의 반(反)노동계급 정책들을 “적폐”로 판정했다.
이런 시위대의 저항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의 강경 진압이 진정한 문제였다. 
올해 5월 31일에는 헌법재판소조차 경찰이 법률 근거도 없이 최루액을 섞어 물대포를 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바로 그 위헌적인 살인 물대포를 맞아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민주적 권리를 깡그리 무시한 불법적 폭력에 두들겨 맞은 사람들이 도리어 ‘폭력 시위대’로 내몰려 죽고 구속되고 수배됐다.  
바로 그런 작태들 때문에 박근혜가 쫓겨나 구속까지 된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박근혜 적폐는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위선적이게도 한상균 전 위원장 사면을 거부하고 이영주 전 총장을 구속했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개악하는 날, 한상균 전 위원장을 가석방해 치졸한 물타기나 하려고 했다. 이영주 전 총장이 당장 석방돼야 하는 이유이자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싸움에 나서야 할 이유다.
최근 우파 정권 아래서 자행된 반(反)노동계급적 적폐들의 한복판에 사법 적폐가 있었음이 폭로됐다. 해고, 임금, 노조 인정 등과 관련한 각종 반(反)노동계급적 판결이 정권·법원·재계 사이에서 조율되고 거래된 뚜렷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법 적폐는 법을 이용해 사측·경찰·검찰이 탄압을 하고, 법원이 이를 정당화해주는 노동계급 억압 사슬의 한 고리였다.
그 고리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살인적인 수압으로 최루액 물대포를 조준 발사토록 지휘해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당시 서울경찰청장 구은수가 6월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을 포함해 노조 와해 공작을 한 삼성 경영자들, ‘갑질 조절장애’인 한진 조 씨 일가 등은 죄를 짓고도 풀려나거나 구속되지 않았다. 
반면, 이영주 전 총장은 구속 상태에서 11일, 12일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이영주 전 총장에게 죄를 물을 자격이 없다! 사실 한상균 전 위원장이 형량을 다 안 채우고 석방된 마당에 이영주 전 총장이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영주 전 총장은 무죄다! 당장 석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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