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노동자 연대〉 구독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문제를 폭로했다. 그러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사실 이 개정안은 미흡한 개선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립 유치원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합법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장부와 장부 외 비리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하고, “불법 가족 경영에 대한 방지 대책은 어디에도 없
요컨대, 기존 사립 유치원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약간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인 것이다.
그런데도 한유총은 이 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용진 3법’을 반대하며 11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일부 유치원들은 폐원 협박도 한다. 올해 모집 중지와 폐원을 한 유치원은 전국 70곳으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지난달 말에 견주면 이달에 폐원하는 유치원이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때문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사립 유치원의 시설사용료
그런데 정부·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민간의 보육 사업에는 공공성과 동시에 사유재산 보호의 양면이 있다”며 우파의 손을 들어 줬다.
사유재산?
그러나 사립 유치원들의 “사유재산”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사립 유치원들은 2조 원이 넘는 국가 지원을 받고,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유치원은 법률적으로도 비영리 교육시설인 ‘학교’로 규정돼 있다.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장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천박한 이윤 추구 논리이다.
역대 정부들이 유아 교육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 업자들에 맡겨 온 것이 문제다. 이 과정에서 온갖 부정·부패와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났다. 막대한 정부 지원은 눈 먼 돈이 돼 민간 업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정부는 민간 유치원의 이윤 추구를 지원하며 이들의 이윤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펴 왔다. 그 결과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에게 가야 할 돈을 도둑질한 것을 넘어, 그 돈이 애초에 자기 것이었다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개인 유치원 신설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는 개인이 아니라 학교 법인과 국공립 유치원을 통해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 상황은 사학 재단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했던 노무현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 2005년, 사립대학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다.
계급투쟁이 약하면 민주당 같은 중도파 정부는 우파의 압력에 더 쉽사리 타협할 것이다. 계급투쟁이 강하면 좌우의 압력 속에 중도파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 줄어들고, 그 왼쪽에서 대안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진정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려면 정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 노동계급이야말로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유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