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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은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1월 18일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가 유예되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이다.

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감금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금이 장기화 된 것과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리고 “이대 총장, 교직원, 학생,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기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논리적 정합성도 공정성도 잃은 판결인 것이다.

2016년 여름, 이화여대 학생들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하며 저항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의 일환이었다.

학생들의 단호한 투쟁 덕에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은 폐기됐다.

그 뒤에는 최경희 전 총장과 일부 교수들의 비리가 폭로가 됐다.

그리고 이 운동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학생들의 운동의 정당성이 속속 드러나자, 경찰은 본관에 경찰 병력 1600명을 투입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소환 조사하던 학생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은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리고 법원은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학생들이 불의에 저항하는 것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화여대 투쟁이 일조한 촛불운동에 빚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이 분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