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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서: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 왜 부결해야 하나

정몽구 2019년 주식 배당금 887억 원, 정의선 주식 배당금 562억 원, 현대차 2018년 주식 배당금만 1조 1000억 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주력 계열사들 역시 주식 배당금액을 대폭 늘리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고작 60%만 받는단 말인가? 강상호 지부장은 회사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합의라고 정당화 하지만 사측은 자신들만을 위한 배당 잔치를 지속하고 있다.

☛ 상여금 월 분할 지급이 왜 문제인가!

첫째, 현대·기아차 신입사원 1급 1호 기본시급 6,262원, 법정 최저시급 8,350원보다 무려 2,088원 적다. 37호봉이 돼야 법정최저임금 위반에서 벗어난다.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은 인원이 무려 8,000명이 넘는다. 그룹사 전체로 확대하면 수만 명은 될 것이다.

둘째, 전국의 최저임금 사업장 노동자들 배신한 합의다.

연초부터 현대푸드는 상여금 600% 월 분할 지급일 강행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들이 반발했지만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기아차의 합의로 일방적 상여금 분할 지급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다. 기업들에게 연간 수조 원의 임금을 헌납한 꼴이다.

셋째, 최저임금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소송 청구권을 박탈한 합의다.

위에서 지적했듯 현대기아차에만 8,000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상여금 월 분할 지급을 노조가 합의 하지 않는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고 회사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금번 합의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 미래임금 포기

기아차 상여금 750%의 통상임금 적용을 ‘신 통상수당’으로 기존 단협보다 우선 적용하게 합의를 했다. 이로 인해 미래분의 임금마저 포기한 꼴이다. 최소한 법원판결을 온전히 적용해야 마땅한데 이조차 후퇴했다. 정몽구 정의선의 미래 부를 늘려 준 것이다.

☛ 강상호 지부장은 고임금을 받고 있는 기아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합의라고 했다. 기가 막힌 궤변이다. 시급 6,262원을 받는 것이 고임금인지 묻고 싶다. 사장이나 할 소리를 노조 지부장이 하고 있으니 후임사원들은 억장이 무너질 만하다.

☛ 기아차의 신입사원 이중임금대책위가 호소하듯 금번 합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칠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합의를 거부하자!

2019년 3월 13일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