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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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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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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앞 기자회견: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해야

이정원
279호 | 기사입력 2019-03-23 13:34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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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기간제교사 공대위)가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3월 28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겨냥한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

지난해 7월 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가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현 노조위원장이 학교에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들어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한 것이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로 만든 것과 같은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같은 근거로 기간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매 학기 또는 매해 계약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고용 불안을 겪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해 놓고도 기간제 교사들의 처지를 개선하기는커녕 이런 고용 불안을 근거로 노동기본권 보장조차 매몰차게 거부해 버렸다.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을 폭로하며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수가 담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노동을 함에도 계약직으로 인해 언제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 연수, 각종 수당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그런데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기간제교사노조는 각 교육청에 기간제교사노조 인정과 교섭에 나설 의사를 물었는데, 대다수는 침묵했고 일부 교육청은 노조 설립 승인 후에 교섭에 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교육청도 기간제교사노조 인정 문제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며 회피하는 태도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진보 교육감들의 모순을 꼬집었다.

“지난해에는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고 법상 지위 회복을 정부에 건의하는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교조와 똑같이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설립신고가 반려된 기간제교사노조에 대해서는 노조설립 승인이 되어야만 교섭이 가능하다고 한단 말입니까? 14개 시도지역이 진보교육감이건만 도대체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는 어디란 말입니까?”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도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는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진보 [교육감]은 가장 밑바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소한의 합당한 임무입니다.”

기간제교사공대위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위해서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공대위는 3월 28일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가해 기간제교사노조 인정과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진보 교육감들은 이름에 값 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 발언 전문

지금 전국에는 전체 교원의 10퍼센트가 넘는 5만 명의 기간제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립 중고등학교에는 14퍼센트가 넘고, 40퍼센트가 넘는 기간제 교사들이 근무하는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절반이 정규 교사들이 회피하는 담임을 맡고 있으며 날마다 야근을 해야 하는 교무부, 학교폭력으로 인해 기피업무가 된 생활지도부 등 어렵고 중요한 업무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는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쪼개기 계약, 중도계약해지, 해마다 계약을 해야 하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임금과 복지, 연수 등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은 절실하게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조건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지를 당하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제 교사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하여 기간제 교사들은 노조 할 권리마저 침해당했습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 후에 차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연수 받을 권리도 차단했던 교육부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1정 연수 시기를 늦췄고, 많은 시도교육청들이 2020년에야 연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차별로 드러났음에도 법을 앞세워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사의 구조적 차별을 넘어 노조 할 권리마저 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이지만 각 시도교육청들은 정책 협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법외노조 철회 요구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고 법상 지위 회복을 정부에 건의하는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교조와 똑같이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설립신고를 반려당한 기간제교사노조에 대해서는 노조설립 승인이 되어야만 교섭이 가능하다고 한단 말입니까? 교섭은커녕 기간제교사노조가 보내는 공문에 대한 회신조차 하지 않는 교육청들이 허다합니다. 노조설립 승인이 나지 않았기에 회신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14개 시도지역이 진보교육감이건만 도대체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는 어디란 말입니까?

3월 28일에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법적 지위 확보를 안건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정규교사는 덜 채용하고 기간제 교사의 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시길 촉구합니다. 교원의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인 교원노조법을 이유로 한 노조설립 반려는 매우 불편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노조설립 승인이 되어야 교섭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노조법보다 상위의 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를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교사 간 관계, 학생과 교사의 관계 등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된 참교육, 평등교육이 실현되려면 기간제 교사들의 권리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고 기간제교사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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