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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폐지 집회:
“낙태죄는 위헌! 낙태죄를 폐지하라”

김은영
280호 | 2019-03-31 |
주제: 차별, 여성,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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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로 예상되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3월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이 집회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노동 단체 65곳이 공동주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등 주최단체 회원들 1500명(주최측 추산)이 궂은 날씨에도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가했다.  

ⓒ이미진

같은 시각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 낙태죄 유지 집회를 열어 ‘태아의 생명권’을 강변했다. 그러나 모낙폐 집회 참가자들은 여성의 삶과 미래가 우선이라고 옳게 강조했다. 낙태죄 유지 집회는 수십 명 규모에 불과해 낙태죄 폐지 집회보다 훨씬 작았다. 

전남대 페미니스트 모임 F;ACT의 수진은 출산한 여성에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그리고 미혼모를 위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은 부족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권혜진 사서분과장은 낙태죄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마음 졸이며 찾아다니고, 용케 병원을 찾아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병가나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충분히 쉬지도 못한 채 일터에 나가 일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말입니다.”

“[낙태한]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을 권리, 성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도 장애여성단체의 입장에서 현 낙태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나일락은 낙태죄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임신중절 경험을 얘기하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포괄적 성교육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의 김진아는 학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지만 정작 낙태는 안 된다고 하는 성교육의 모순을 꼬집으면서 “내 몸의 세포를 죽인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김민지는 “임신중지는 건강권이자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며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임신중지 교육, 임신중지 약물 도입, 임신중지·피임 보험 급여화를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 새로운 세계!’ 등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까지 힘차게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낙인과 차별 없는 재생산권 보장, 약물적 임신중지 여성건강권 보장,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포괄적 성교육 피임 접근성 확대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처럼 낙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이미진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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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이미진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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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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