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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지난 7월 18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2.8~3.3퍼센트 사이로 인상하는 잠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 하한선인 2.8퍼센트가 최근 10년간 공무원보수 인상률 평균치라고 한다. 또 정부는 민간협약 임금인상률과 달리 공무원 임금인상률에는 호봉인상분(기본급 2.4퍼센트 인상 효과)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위 잠정안이 적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봉인상분 포함은 낮은 임금 인상을 부풀리려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퍼센트, 2019년 1.8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번 잠정안도 언론들이 ‘3년 만에 최대’라며 부풀리지만 3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2018년 기준 민간 부문 노동자 임금의 77.6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미래 임금인 연금도 크게 삭감됐다. 그동안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 운운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를 강요해 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최저임금 인상조차 역대 최악인 2.87퍼센트로 제한했다. 결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낮춰 사회 전반에서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평균 보수월액 7.5퍼센트 인상(39만 75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필요한 요구였다.

턱없이 낮은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해 2.8~3.3퍼센트 인상에 합의해 줬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가 재편된 것이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는 결정권이 없는 건의 기구였고, 21명의 위원 중 노조 대표는 고작 3명 이내였다. 공무원노조는 ‘허울뿐인 위원회’라고 비판하며 참가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대정부 교섭을 통해 올해부터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조 대표 5명, 정부 대표 5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고 공무원노조는 이를 대정부 교섭의 성과라며 참가했다.

그러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컷 논의해서 합의해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잠정안도 기획재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또,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조의 발언권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노사동수로 운영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데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어렵게 마련한 보수위의 첫 결과를 존중하여 삭감 없이 2020년 임금인상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자신들이 세운 목표인 ‘공무원 평균보수월액 7.5퍼센트’에 턱없이 모자란 인상률이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합의한 것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결정권도 없고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이번처럼 낮은 임금인상률에 노조가 합의해 주는 것은 정부에게 정당성만 실어 주는 꼴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앞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성과급 폐지와 각종 수당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성과급 폐지와 각종 수당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중요한 일부이다.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을 모아 내고 투쟁 태세를 갖춰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조건 개악에 맞선 투쟁에 함께해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