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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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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294호 | 기사입력 2019-08-10 13:06 |
주제: 공식정치, 차별, 여성, 섹슈얼리티, 노동자 운동, 교사,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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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이어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업 시간에 배이상헌 교사가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민원이 타당한지 따져 보지도 않고 배이상헌 교사에게 바로 수업 배제 조처를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가 이를 ‘교권 침해’라며 수용하지 않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전교생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얻었다. 해당 교사가 ‘위안부는 몸파는 여자’ 등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배이상헌 교사가 수업 배제 조처에 반발한 것은 아주 정당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억압받는 다수〉라는 11분짜리 프랑스 단편영화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방식(‘미러링’)을 사용해 여성 차별의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전교조 여성위원회를 포함해 많은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수업자료로 추천한 영상이다.

이 영상에 일부 학생들이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꼈다고 해서 그 교육을 성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완전한 비약이다. 이런 식이라면 성 문제를 다루는 교사들은 누구나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스쿨 미투’의 정당한 취지와 무관하고, 성차별적 함의 없이 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육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법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몇몇 학생의 진술만을 근거로 배이상헌 교사의 ‘성 비위’를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의 해명을 전혀 듣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의 ‘성 비위’ 사건처리 매뉴얼은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교사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한다. 배이상헌 교사는 몇몇 학생의 진술이 자신의 말을 곡해한 것이라고 공개 해명했다(위안부 발언은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으로 인용한 발언이었다 등). 배이상헌 교사는 일찍이 성평등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관련 집필과 교육을 해 온 전교조 교사다. 

성범죄, 특히 교사의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진상 파악 없이 일부 학생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의뢰하는 방침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학생의 진술을 진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도 면밀히 검증해 봐야 한다. 학생의 불만(교육 내용이나 그 밖의 불만)이나 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인식으로 인해 무고한 교사가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정책국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성인식개선팀)은 배이상헌 교사의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대한 범죄 혐의도 아닌데 교사의 교육 내용을 경찰 손에 넘긴 것이다. 

지독히 독단적이고 억압적인 조처다. 이는 객관적 실체와 무관하게 여성의 ‘불쾌함’을 기준으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른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배이상헌 교사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며 광주시교육청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2차가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고 한다.  

민원을 이유로 충분히 따져 보지도 않고 성평등 교육을 성범죄로 취급한 광주시교육청의 터무니없는 조처에 많은 교사와 교육운동가들이 분노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의 3선 진보 교육감이라 특히 그럴 것이다.

광주시교육청과 달리, 배이상헌 교사가 근무하는 중학교의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하루 전날 직위해제 통보를 해 버렸다. 배이상헌 교사와 주변 교사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다.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교조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 등이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 항의 방문을 했다. 8월 6일에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발족해 수사 의뢰 취소와 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선언했다.

무고한 교사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광주시교육청의 야만적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배이상헌 교사 수사 의뢰와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하라!

2019년 8월 10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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