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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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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보단체 회원의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에 대해

김문성
295호 | 2019-08-20 |
주제: 공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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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유모 씨의 재판이 8월 22일 시작된다.

사건은 7월 3일 벌어졌다. 그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죽은 새와 문구용 커터 칼, 그리고 “민주당 2중대 …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 너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다”는 협박 메시지를 담은 소포가 왔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우파 열성분자가 진보 정당 정치인을 협박한 사건으로 보였다. 정의당이 반우파 기조를 분명하게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협박 소포를 보내는 흉측한 행태에 분노가 인 것은 당연했다. 윤소하 의원이 수사를 즉각 의뢰한 것도 우파의 소행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검찰·경찰은 이 협박이 진보 단체의 간부가 벌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진연은 줄곧 반미·반우파·통일 운동을 실천해 온 단체다. 최근에는 반자유한국당, 반일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

7월 말에 구속된 이후 유모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은 이번 구속·기소가 자한당 규탄 투쟁에 대한 공안 세력의 보복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CCTV를 근거로 민권연대 회원을 구속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온 사례도 소개했다.

공안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증거 조작을 자행할 정도로 야비하고 파렴치한 집단인 것은 불문가지다. 당사자들도 혐의를 부인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알리바이가 아직 제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대진연과 유모 씨는 수사 단계에서는 묵비를 하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적극 반박하며 부인할 생각인 듯하다. 수사기관들의 우파적 속성을 생각하면, 형사재판 사건에서는 그것이 현명한 대처일 것이다. 더구나 유모 씨가 운동 단체의 간부임을 알고 구속한 상황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에서 적극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해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진상을 단정해 비난부터 한 것은 경솔하다.

설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누구를 실제로 해치거나 그럴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까지 할 사안인지 의심스럽다. 설령 사실로 드러나도 그 동기는 조잡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반(反)우파 여론을 격분시켜 투쟁을 고양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따라서 우파가 과장과 호들갑으로 국면 전환의 작은 소재로 쓰려는 것에 진보·좌파 진영이 동조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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