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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5월 1일 민주노총 노동절대회 안정적인 생활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지극히 정당한 요구 ⓒ이미진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1만 5000여 명이 9월 2일 하루 일손을 놓고 서울로 집결한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일당 1만 원 인상, 주휴수당 지급받는 일요휴무 등이다.

토목건축분과에 소속된 목수·철근공·콘크리트타설공·비계공 등 건설 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지역별 현장별로 제각각인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2017년부터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가 늘면서 조직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올해는 ‘호락호락하게 노동조합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용자들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며 임금 동결을 고수하다가 최근 교섭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률’ 수준으로만 인상할 수 있다고 했다. 주휴수당 지급은 단호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누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도하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것이 사용자들의 기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2011년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은 건설 현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거가 돼, 건설 사용자들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이 지침의 ‘연내 폐기’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저임금

임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사용자들의 주장과 달리 건설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8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건설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294만 원)은 제조업(약 370만 원)의 8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더구나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을 쪼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최근 건설 경기 후퇴로 ‘일하지 못하는 날’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당 1만 원 인상으로도 줄어드는 소득을 만회할 수 있을지 장담키 어렵다는 것이 건설 노동자들의 우려다.

그런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도 중요한 요구다.

충분한 휴식이 없는 고강도 노동은 노동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지난해 산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또, 한국건설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적용해 건설 공사에서 월 휴일을 4일 늘리면 현행 12개월 기한의 공사가 15.2개월로 3개월가량 늘어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임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일자리도 개선할 수 있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을 둘러싸고 전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누가 짊어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투쟁이다.

사용자와 정부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지만, 노동자들이 최근 조직과 자신감이 성장한 것을 바탕으로 이윤에 타격을 주는 투쟁에 나선다면 양보를 강제할 수 있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에게도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며 건설 현장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커지가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 고용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 요구 중에는 ‘내국인 고용 대책’ 같이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 이어지는 요구가 포함되고는 했다.

최근에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쟁에서 ‘외국 인력 불법 고용 근절’, ‘내국인 고용 대책 마련’과 같은 요구가 심심치않게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면서, 전체 건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옳다. 그런데 이것이 이주노동자 탓은 아니다.

사용자들은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주노동자에게 더 열악한 조건을 강요해, 전체적인 노동조건을 낮추고 이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전체 건설 공사의 40퍼센트가 공공부문의 것으로, 정부는 가장 큰 발주기관이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강도 완화,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하면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문제에는 진지한 관심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다.

경기 후퇴가 지속될수록 사용자들은 이윤을 만회하고자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 더 많이 의존하려 한다. 사용자들이 건설 현장 외국 인력 쿼터를 요구하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는 이유다.

이런 때 노동조합과 건설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조건 강요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단결이 강화돼 사용자들의 공세에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 하향 압박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