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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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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직무급제 반대한다

이정원
299호 | 2019-09-26 |
주제: 노동자 운동,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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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 도입은 차별 해소나 공정성과 무관하다 올해 7월 직무성과급제 반대 양대노총 결의대회 ⓒ출처 금융노조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대정부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공공기관 운영에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취한 실질적인 조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집권 첫해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 지침을 폐기했지만 이는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에 따른 것이었다. 2016년 하반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특히 철도 파업이 이 운동을 촉발하는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자 투자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 외주화와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공공성 강화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인력 부족과 정규직 전환 ‘제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81만 개 확충을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주요 공공기관에는 여전히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그나마 인력이 늘었다는 철도공사에서조차 실제 인력이 정원에 미달한다. 서울지하철은 인력 충원 없이 교대제를 개편해 노동강도만 상당히 강화됐다.

인천공항에서는 인력 충원 없이 주 52시간에 맞추기 위해 변칙적인 교대제를 도입했고, 이는 노동자들의 생활 싸이클을 더 엉망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 대폭 삭감된 노동자들도 수두룩하다.

더구나 정부는 인력 확충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노동자끼리 임금을 나누라는) ‘탄력정원제’를 대책이랍시고 내놔 반발을 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노동자들도 실제로는 저임금 무기계약직이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용역과 다를 바 없는 자회사로 고용되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 

고약하게도 정부는 이 전환 비용도 정규직 노동자 양보로 메우도록 해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자들이 정규직화를 반대하거나 자회사 방안 수용을 압박한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정부 정책이 이를 부추기는 효과를 냈지만 말이다.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무시

문재인 정부가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노동자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신규채용된 노동자 인건비를 대도록 했다. 정년 연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때문에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퇴직 전 2년 동안 임금 총액의 30~40퍼센트나 삭감됐다. 사측만 득을 본 셈이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임금피크제 대상 노동자의 임금 삭감분으로는 신규 노동자의 임금을 메우기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까지 끌어들여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부족분을 메우려 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지난해부터 수십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해 임금 억제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이곳은 애초 정년이 60세여서 정년이 연장되지도 않았는데 임금만 깎였다. 

애당초 이 제도의 설계 자체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 억제를 노린 것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악에 속도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매뉴얼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는 8월 21일 경제장관회의, 9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거듭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직무급제는 이른바 ‘직무 가치’에 따른 임금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제 임금체계를 해체하거나 대폭 약화시키는 것, 즉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관련기사 : ‘직무급제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260호)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은 호봉제 폐지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노동시장 경직성의 주원인이 호봉제 임금체계다. …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격차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말은 정규직 임금 양보를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 체계로 제시한 ‘표준임금체계’(직무급제)가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내용인 것을 보면 최하층을 끌어올리는 것조차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직무에 따라 “능력”, “성과”와 연계해 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방식의 임금 차등을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곧 출범하는 2기 경사노위에서 공공기관 직무급제 합의를 끌어내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법 개악 등에 관한 논의에서도 그랬듯이 이미 정부의 답은 정해져 있다. 경사노위는 직무급제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테이블이 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적 대화에 미련을 두기보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 의도를 폭로하며 저지 투쟁 조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노조 교섭으로 직무급제 폐해 완화는 불안정하다”를 읽으시오.

추천 소책자 [개정증보판]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김하영 지음, 2019년 3월 9일, 50쪽,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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