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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이 242만 명을 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중 110만~120만 명 정도가 노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온 이주민은 약 58만 명이고, 그중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약 28만 명이다.

과거보다 이주민의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정부가 노동력을 얻기 위해 들여오는 이주민의 절반 이상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다.

올해로 시행 15년이 된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극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 받아 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체류 기한이 4년 10개월로 제한되고, 연장하려면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 동반도 금지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종속시키는 구조다.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 도입 전까지 이주노동자 유입을 관리·통제하던 제도는 산업연수제였다. 산업연수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연수생’ 신분을 부여해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업장 변경을 금지했고, 체류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제한했다. 고용주의 여권 압류는 일상이었고 현지 송출기관의 높은 수수료 요구 등 비리도 만연했다. 그래서 ‘현대판 노예제’로 악명을 떨쳤다.

2004년 고용허가제 첫 해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 〈노동자 연대〉 자료사진

1995년에는 네팔 산업연수생 13명이 명동성당에서 몸에 쇠사슬을 감고 구타 금지, 체불임금 지급, 여권 반환, 한국인과 동일한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저임금, 장시간·고강도 노동, 고용주의 폭력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은 차라리 작업장을 이탈해 미등록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고용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된 2003년 7월 당시 이주노동자의 78퍼센트가 미등록 상태였다.

이런 현실이 알려지며 산업연수제 폐지 요구가 계속되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고용허가제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단기적으로 공급한다는 전제 위에 설계됐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지만 작업장 이동 금지, 정주화를 막기 위한 체류 기간 제한 등 산업연수제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이어졌다.

마침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7월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안착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고용허가제 도입 전후로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을 벌였다. 오랫동안 미등록 체류하며 한국에 적응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머무른다면 고용허가제의 안착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살인적인 단속 추방은 처음부터 고용허가제의 일부였다.

이에 맞서 벌어진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380일 동안 지속됐다. 이 투쟁을 통해 이주노조가 건설됐지만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를 수차례 표적 단속했다. 이주노조는 무려 10년의 투쟁을 통해서 비로소 합법화될 수 있었다.

산업연수제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차악이라고 여겨 지지했던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도입 후 독소 조항을 개정해 이 제도를 고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정부는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기업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정해 왔다. 특히 2012년에는 사업장을 변경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직접 고르지 못하고 사업주들의 선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개악했다. 2013년에는 미등록 체류 방지 명목으로 출국한 이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실상 퇴직금을 강탈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는 숙식비를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공제되는 숙식비도 덩달아 오르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문재인은 고용허가제의 부분적인 개선은 물론이고 황교안이 박근혜의 권한대행 시절에 시행한 이 지침조차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집권 이래 지속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이주노동자 2명이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변화 과정, 그리고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고용허가제의 틀을 유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과 안정적 체류권, 가족 동반의 권리 등이 보장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희망은커녕 절망을 안겨 줬다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청와대로 행진하는 대열 ⓒ조승진

이주의 자유

한편, 운동 내에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주노동자에게 완전한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면 내국인의 일자리와 임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업종 이동 제한 등은 그대로 둔 채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대안을 내놓곤 한다. 사업장 이동 제한은 없으나 업종 제한의 구속을 받는 방문취업제를 모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 확대하자거나, 이주노동자에게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권리를 주되 고용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만 취업할 수 있게 하자는 등의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종 제한 등을 유지하면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처우가 열악한 3D업종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과거 민주노동당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노동허가제 법안 초안을 마련했을 때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등은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정부·사용자들의 고통 전가 정책에서 비롯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 유입 탓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차별로 저임금 노동자 층이 형성되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되며, 실업과 저임금의 책임을 정부와 기업주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리게 돼 단결해 저항할 능력이 약화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는 데도 해롭다.

따라서 이주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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