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차별
  • 국제
  • 코로나19
  • 경제
  • 노동조합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이론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차별
  • 국제
  • 코로나19
  • 경제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김영익
307호 | 2019-12-03 |
주제: 공식정치, 민주적 권리, 국가기관,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문재인은 박근혜 대표 적폐 외면 말라 7월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출처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집권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게 주된 목적인 듯하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같은 인사들이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물론 일부 양심수들을 사면해 생색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듯하다. 이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강연을 했다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 형을 받고, 7년째 독방에 장기 구금돼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포함된 ‘지하혁명조직(이른바 RO)’이 내란을 음모했다고 고발했다.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터진 일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악명 높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등 공작 정치에서 일가견이 있는 자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내란 음모라는 충격적인 범죄 혐의를 거론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 했다.

국정원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 음모를 획책한 증거로 그해 5월에 열린 강연회 녹취록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녹취록은 여러 곳이 위조됐음이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1심에서 녹취록의 450여 곳, 2심에서는 400여 곳을 수정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면

박근혜 정부는 떠들썩하게 마녀사냥을 벌였지만,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을 실제로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증거를 끝까지 내놓지 못했다. 박근혜와 재판 거래를 했던 당시 양승태의 대법원조차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이지만 내란 선동 혐의 등을 유죄라고 판결하며,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활동가들에게 중형을 내렸다. 강연회 발언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선동”이라면서 말이다. 이는 구체적 행위가 아니라 이석기 전 의원과 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했을 뿐인 정치 사상을 단죄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이다.

‘내란 음모’ 마녀사냥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다. 게다가 양승태의 대법원이 이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물밑에서 거래를 했음이 폭로됐다. 양승태가 대법원장일 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국내외 진보 단체와 인사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문재인에게 끊임없이 이 의원 석방을 요청했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작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사뭇 다르게 행동한다. 소위 ‘RO 회합’과 달리, 기무사 계엄 문건은 박근혜 퇴진 운동 당시 군부가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쿠데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그러나 여태껏 이 문건과 관련해 제대로 처벌받은 군부 인사는 없다. 처벌은커녕 수사도 중도에 멈췄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12월 7일 청와대 인근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를 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는 외면 말고 이석기 전 의원과 양심수 전원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출처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페이스북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2019-07-17
김지윤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고, 재심 청구 인정하라

2019-07-02
김지윤

비폭력적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형:
사법적폐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인정하라

2019-06-12
김지윤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7명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 중에서 최초…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2020-05-15
김영익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