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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지난 7월 11일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 9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4월에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인정 불허 결정을 내리고 강제 출국을 통보한 바 있다.

1988년에 분출한 버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이들은 군부독재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피해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와서도 이들은 버마 군사정권의 폭정을 규탄하고 1천4백 명에 달하는 버마 정치수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 왔다.

2000년에 난민 신청을 한 이들에게 한국 정부는 5년을 질질 끌다 불허 답변을 준 것이다.

5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온 이들에게 인정 못 하겠으니 닷새 안에 한국을 떠나라고 통보할 정도로 노무현 정부는 냉혹했다. 반면에, 버마 군사 정권에는 2003년에 17억 4천여만 원을 무상으로 원조했다.

정부는 “난민협약 제1조에 명시한 인종·국적·종교·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자국에서 ‘충분하고 근거있는 공포’를 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주한 버마 대사관 앞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활동가 모아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에 ‘단순 가담’한 한 활동가가 2003년 자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체포돼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얀마민족민주동맹(NLD) 회원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충분하고 근거있는 공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한국은 1992년에 세계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10년 가까이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에서야 처음으로 외국인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폐쇄적이다.

지금까지 6백11명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고작 37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을 뿐이다.

이주노동자들을 사냥해 추방하는 데 혈안인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심사를 맡고 있으니 오죽하겠는가.

출입국관리소는 버마 활동가들도 ‘불법 체류자’일 뿐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추방하려고만 한다.

버마 활동가들을 당장 난민으로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