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의 의사대로 군 복무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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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당국은 오는 1월 22일에 성전환 수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부사관은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
육군은 군사인사법의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람은 각 군의 전역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성기를 적출한 부사관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여기서 그의 군 복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부사관은 성별 정정이 완료된 이후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한 상태다.
군 당국이 성전환을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문제다. 성별 정정은 질병도 장애도 아닌 개인의 선택이다. 군 당국은 형식적으로 ‘성기 적출’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므로 절차대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인 해당 부사관이 남성의 성기를 떼낸 것이 왜 ‘장애’란 말인가.
또한 이 부사관이 해 온 일
군인권센터는 김대희 가톨릭대 응급의학과 임상조 교수의 소견을 인용해 “고환 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할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전했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역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군 당국이 성소수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많이 해 왔음을 감안하면 이 부사관의 의사와 다르게 전역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2017년과 2019년에 육군과 해군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이 벌어졌고, 성소수자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된 바 있다.
군인이 복무 중에 성전환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현행 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군 당국은 여전히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주체성 장애’라는 잘못된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다. WHO는 2019년에 국제질병분류표에서 이를 삭제하면서 “
만약 군 당국이 해당 부사관의 의사에 반해 강제 전역을 결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트랜스젠더 차별적 행위가 될 것이다.
군 당국은 해당 부사관의 의사대로 군 복무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