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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의 의사대로 군 복무 보장하라

성지현
311호 | 기사입력 2020-01-16 20:45 |
주제: 차별,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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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이미진

육군 당국은 오는 1월 22일에 성전환 수술(남성→여성)을 받은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성전환을 한 부사관은 여군으로서 계속 군에 복무하길 희망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부사관은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탱크) 조종수로 복무해 왔다. 그는 입대 이후 성별 전환을 위해 장기간 호르몬 요법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부대의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육군은 군사인사법의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람은 각 군의 전역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성기를 적출한 부사관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여기서 그의 군 복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부사관은 성별 정정이 완료된 이후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한 상태다.

군 당국이 성전환을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문제다. 성별 정정은 질병도 장애도 아닌 개인의 선택이다. 군 당국은 형식적으로 ‘성기 적출’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므로 절차대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인 해당 부사관이 남성의 성기를 떼낸 것이 왜 ‘장애’란 말인가.

또한 이 부사관이 해 온 일(전차 조종)은 이미 2014년부터 여군도 하고 있다. 해당 부사관이 성전환 이후 계속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군인권센터는 김대희 가톨릭대 응급의학과 임상조 교수의 소견을 인용해 “고환 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할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전했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역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군 당국이 성소수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많이 해 왔음을 감안하면 이 부사관의 의사와 다르게 전역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2017년과 2019년에 육군과 해군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이 벌어졌고, 성소수자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된 바 있다.

2017년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 ⓒ이미진

군인이 복무 중에 성전환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현행 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군 당국은 여전히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주체성 장애’라는 잘못된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다. WHO는 2019년에 국제질병분류표에서 이를 삭제하면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더는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며, 그렇게 정의하는 일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다” 하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군 당국이 해당 부사관의 의사에 반해 강제 전역을 결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트랜스젠더 차별적 행위가 될 것이다.

군 당국은 해당 부사관의 의사대로 군 복무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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