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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감시 시스템 전자팔찌

지난 7월 13일 한나라당이 95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강간·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출소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상이다.

전자팔찌를 차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사람들은 이미 형기를 마친 만기 출소자들이다.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이 제도의 옹호자들은 전자감시제도가 범죄자의 사회화에 도움이 되며 감옥 수감보다는 인간적인 처벌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팔찌는 그 대상자가 진정으로 사회에 통합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은 감옥에 수감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또,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마음껏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법안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자팔찌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다른 범죄 영역으로까지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개인을 속죄염소 삼는 것으로 성범죄를 없앨 수는 없다. 성범죄를 낳는 성적 소외와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것만이 진정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