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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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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양효영
315호 | 기사입력 2020-03-11 18:39 |
주제: 차별, 여성, 섹슈얼리티,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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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권리는 인권이다" ⓒ출처 Marc Nozell

3월 16일부터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규정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 2006년 성별 정정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8번째 개정이다.

2월 21일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이번 예규 개정은 그간 필수로 첨부해야 했던 서류들을 참고서면으로 바꾸고,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 진단서와 인우인(타인의 법률 행위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사람)의 보증서를 요구하던 것에서 “2명 이상”을 삭제했다.

이번 대법원 예규 개정은 그간 한국에서 성별 정정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를 보여 준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서야 예규에서 부모 동의서를 삭제했다. 부모의 반대 때문에 수년간 성별 정정이 지연된 당사자들에게 다행인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도 부담을 약간 줄여 줬을지라도 큰 틀에서 여전히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참고 서면”이나 “참고 사항”이라 하더라도 성전환 수술 여부와 ‘생식능력 없음’을 기준으로 삼고, 혼인 여부와 미성년 자녀의 유무도 고려 사항에서 빠지지 않았다.

특히 성전환 수술은 1000~20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다가 여러 이유로 수술을 원치 않는 트랜스젠더도 많다.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수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장벽 때문에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한 트랜스젠더는 비교적 소수고, 취업, 진학, 화장실 이용 등에서 여러 곤란한 상황을 겪는다.

성별 정정이 어렵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트랜스젠더들의 고통만 늘어날 뿐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논평을 내 “[이번] 개정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2018년 발간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연구보고서는 성별 정정 절차 개선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성전환수술 요건 삭제, 신용정보조회서·출입국사실증명원 등 불필요한 첨부서류 삭제, 성별 정정 절차 정보 제공, 심리 기간 단축 등.

이런 개선안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한편, 개신교 우파, 보수 학부모 단체들과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성별 정정 요건 완화에 반대한다. 법적 성별 정정이 쉬워지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트랜스젠더의 자기 결정으로도 성별 정정을 인정한다. 2015년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로 자신의 의사만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성별인정법이 통과했다. 성별 정정을 원하는 사람은 3장 정도의 문서를 작성하면 된다.

당시 아일랜드에서도 일부 우파들은 성별인정법이 통과되면 범죄가 증가한다는 둥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두려움을 부추겼지만,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도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성별 정정 요건으로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선들은 트랜스젠더의 고통을 약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성별 정정은 트랜스젠더 본인의 성별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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