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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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예외적으로 난민인정자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2014년 ‘서울시민인권배심회의’가 ‘미등록 이주노
2020년 2월 말 기준 합법 체류자격이 있는 경기도 거주 이주민은 약 60만 명이고 서울시는 약 43만 명이다. 미등록 이주민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이주민이 수도권에
한편, 정부가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4인 가구 기준
이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이나 경제활동 위축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난 소득 지원이 절실하다.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또,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에 고용돼 있기 때문에 무급 휴직이나 해고 등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는 세계적이므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미등록 체류하며 버텨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이미 경제적 조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빈곤에 직면할 우려도 크다.
경제적 기여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는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 사회에서
그의 말처럼 이주민들은 대부분 노동자로 일하면서 한국 사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2016년에 이주노동자가 생산 효과
또, 이주민들은 한국에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2017년 귀속분 기준 소득세 1조
정부는 노동력에 대한 필요 때문에 이주민 유입을 늘리면서도 이주민과 그 가족들의 체류, 유지,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은 감당하지 않으려 한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최대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게 하면서 아예 가족 동반을 금지한 비인간적 조처나 이주민에게 내국인보다 비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등이 그런 사례다.
재난 소득 지원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 역시 이런 인종차별적 정책의 연장선상인 것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열악한 노동자층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 하락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 상태나 면역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에도 해롭다.
미등록자를 포함해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 소득 지원이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