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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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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양효영
330호 | 기사입력 2020-07-10 10:27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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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행동’(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팔아 노골적으로 기업살리기를 얘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해고 금지, 생계대책 등 비정규직들에게 절실한 요구들은 “노력한다”는 문구로만 처리돼 있고, 반면 기업주들을 위한 지원 대책들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명환 위원장 측은 7월 8일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성과로 포장한 잠정 합의안 해설 자료(이하 ‘해설서’)를 내놓았다.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노사정 잠정 합의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해고금지 선언도 아니고, 최대한 노력한다는 강제력 없는 말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한다. 최소한 해고하는 기업에는 정부 금융·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제도적 조치도 없다…비정규직을 집단 정리해고한 아시아나케이오와 같은 사례를 이 합의문으로 막을 수 있는가?”

“합의문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협력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우선 해고되는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유지 방안은 없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후퇴라고 지적했다. 잠정 합의안이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특수고용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명시해 적용 제외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원청 노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노동자 지원에 나서자는 문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비정규직, 취약계층의 고통스런 삶은 정규직의 잘못이 아니다.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삶이 개선되거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기금이 누구에게 얼마가 지원될지 알 수도 없다.”

7월 10일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 간담회 ⓒ양효영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무급휴직을 거부했다고 해고당해 복직 투쟁 중인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와 코로나19로 대량 실직과 생계난에 시달리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하청인 아시아나케이오는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강요했고, 이에 항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을 매몰차게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해고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어간다. 그러나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농성 천막을 세 차례나 강제 철거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정남 지부장은 고용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와 사측을 비판하면서, 이들과의 합의는 해고자, 비정규직을 위한 것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아시아나케이오]가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악질 자본을 비호하려고 이제 갈 데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평짜리 농성 천막을 걷기 위해 종로 일대에 집회 금지를 내놓은 것이 이 나라 정부입니다. 518 광주항쟁 40주기에도 우리는 천막이 강제철거 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들과 민주노총이 합의를 하며 비정규직 살 길을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는 살길이 없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해고자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사정 합의에 반대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 학습지 노동자도 잠정 합의안 비판에 나섰다.

김명환 위원장 측은 노동부 장관이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전속성도 잣대로 대지 않겠다고 구두로 말했다며 기대를 건다. 하지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은 정부의 행보를 볼 때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어저께 청와대에서 고용보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을 특례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특례적용 하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그리고 전속성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미 노동부 장관은 끊임 없이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속성 기준 도입은 지금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특고 노동자의] 우려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하며 노동부 장관이 약속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한 정부 고용보험 개정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 특례 적용된 예술인 측에서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적용 대상을 더 좁히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박성혜 운영위원은 20대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적용 통과 후 정부 여당은 떠들썩하게 전국민고용보험의 첫 발을 디뎠다고 자랑했지만, 예술인들을 배제한 채로 시행령이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고의 경우에도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합리적이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오수영 위원장도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노사정 합의는 조합원들의 투쟁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판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와 조현철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 신부도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기업 살리기와 노동자 고통전가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취약계층,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며 의미를 애써 추켜세우지만,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당사자들이 잠정 합의안을 폐기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사정 잠정 합의안 폐기 요구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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