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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파병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열린우리당 의원 김명자가 지난 9월 2일 입법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 정부는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 3백 명 이하의 군대를 단순한 국회 통보만으로 파병할 수 있다. 1백 명 이하일 경우에는 국회에 통보하지 않고 3년 동안 해외 파병할 수 있다.

국방부는 언제든지 파병할 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으로 구성된 1천1백60명 규모의 평화유지활동(PKO) 상비부대를 편성키로” 했다(〈한국일보〉 9월 13일치).

한국 정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담금은 한 해 7백억 원이다. 이 액수는 2000년 이후 대폭 늘어난 것인데, 기획예산처는 분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 분담금 예산을 내년에는 37.5퍼센트 늘릴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열과 성을 다 바쳐 유엔 ‘평화유지활동’ 의무를 다하려 한다. 그럴수록 한국 정부가 해외에 개입하고 파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노리는 바다. 한국 정부는 상설파병부대를 창설·파병함으로써 아류 제국주의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노무현은 “현재 유엔분담금 11위 납부, PKO에 대한 중요한 기여, 자이툰 부대 파견을 통한 이라크 재건 참여 등을 통해 국가 위상 홍보와 대 유엔 기여 및 역할 강화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데일리 서프라이즈〉 8월 22일치).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미 동티모르, 서부 사하라, 인도 파키스탄 접경 지역, 그루지야, 아프가니스탄, 라이베리아, 사이프러스 등에 40여 명의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있다(국방부 웹페이지 자료).

정부는 상설파병부대 파병의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달고 있다. 이것은 상설파병부대가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껏 유엔은 제국주의 억압을 돕거나 아니면 아예 유명무실했다.

“평화유지군”이라는 것도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다. 지난 9월에만 “평화유지군”이 저지른 두 건의 사건이 폭로됐다. 콩고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인 나이지리아 경찰들이 현지 여성들을 성폭행했다. 그리고 레바논에 주둔하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은 금전 비리 문제로 쫓겨났다.(유엔 평화유지군의 추악한 역사는 월간 《다함께》 16호를 참조하시오.)

자이툰 파병에 이어 상설파병부대 창설 계획은 아류 제국주의로 도약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목록에 추가될 항목이다. 노무현 정부의 아류 제국주의 날개짓을 꺾어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