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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11월 2일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노동자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심지어 경찰은 새벽에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해 양 위원장을 연행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한 것이다.

검찰은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양경수 위원장 처벌을 요구한다.

그러나 방역은 노동자 투쟁 탄압을 위한 핑계일 뿐이다. 노동자 집회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근거를 방역 당국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사건 집회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질병청의 공식 발표”이다.(양경수 위원장 변호인)

ⓒ출처 〈노동과세계〉

양경수 위원장 구속 이후에도 정부는 10월 20일 집회 개최를 이유로 민주노총 임원과 상근 간부들, 서비스연맹 위원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를 빌미로 조여 놓은 사회 통제가 이완될까 봐 탄압의 고삐를 놓지 않으려는 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 후 촛불 운동 지지와 노동 존중을 참칭하며 집권했지만, 변변한 개혁 하나 없이 뒤통수치기만 반복해 왔다. 집값 급등 문제는 한 사례일 뿐이다.

대선을 얼마 안 남긴 시점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실망, 분노의 표현이다.

택배노조 파업,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파업,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SPC 화물연대 파업 등은 이런 개혁 배신에 맞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재인은 기업주들과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집회 금지나 국가보안법 탄압 등 아래로부터 투쟁을 옥좼다.

문재인 정부는 가석방 요건 조항까지 억지로 변경해 삼성 이재용을 풀어 주고, 노태우가 사망하자 국가장을 치러줘 변화 염원 대중을 분노케 했다.

검찰의 양경수 위원장 징역 구형은 부당하다. 방역은 핑계일 뿐, 노동자 투쟁 탄압이 양경수 위원장 구속의 본질이다.

11월 25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석방돼야 한다.